나눔과 섬김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1만 세무사의 위상을 높여줄 ‘재단법인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이 출범했다.
세무사회는 지난달 31일 세무사회관에서 본회 이사회 구성원과 6개지방세무사회장 그리고 공익재단설립기금을 많이 납부한 회원들로 구성된 정구정 회장 등 59명의 발기인 가운데 56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단법인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 창립총회를 열고 초대 이사장에 정구정 세무사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아울러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을 이끌어 갈 이사진에는 지방회장이 추천한 회원과 공익재단 설립기금을 많이 납부한 회원 그리고 원로회원 가운데 김정만, 이장조, 이태야, 강태호, 이창규, 홍진희, 허기우, 김종욱, 이향구, 최규환, 유재만, 유영조 회원을 이사로 선출했으며 감사에는 김용일, 김진묵 회원이 선출됐다.
이날 선임된 12명 이사의 임기는 4년이나 공익법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날 선임된 이사 가운데 6명은 임기가 2년이다. 감사의 임기는 법률에 따라 2년이나 1명의 감사는 임기가 1년이다. 이사장의 임기는 4년이다. 공익법인에 관한 법률은 이사의 임기만료에 따라 공익재단의 이사진이 한꺼번에 바뀌므로 공익재단의 연속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창립당시의 이사 임기는 4년과 2년으로 하며, 감사 또한 2년과 1년으로 차별을 두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날 선임된 이사장과 이사 그리고 감사에게는 보수나 판공비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관에서 규정했다. 이날 발기인 총회에서 확정된 정관승인안, 이사장선임안, 임원선임안, 설립취지문,사업계획안, 예산안 등 모든 안건은 공익재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건마다 찬성여부를 표결로 묻는 방식으로 의사진행이 엄격히 이뤄졌다.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함양하고 직업윤리관을 확립해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나눔과 섬김을 통해 국민을 감동시킬 때 세무사의 위상은 제고될 것이다”고 강조하면서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모금해 설립하는 재단법인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은 나눔과 섬김의 사회공헌활동 통해 따뜻한 세상이 되도록 저소득층과 사회소외계층의 복지증진 사업과 장학사업을 펼쳐 세무사들의 노블리스오블리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초대 이사장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특히 정구정 회장은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세무사, 국가발전에 앞장서는 세무사, 나눔을 실천하는 세무사를 지향한다는 ‘한국세무사회 창립 50주년 비전선언문’의 취지에 따라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 설립되는 만큼 설립취지에 충실하도록 재단을 운영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우리 사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사회전반에 세무사가 존경받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은 정구정 회장이 2010년 9월 한국세무사회가 공익재단을 설립해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펼칠 것을 제안하면서 1억원을 세무사회에 기부했고 2011년 4월 28일 27대 한국세무사회장에 취임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은 정구정 회장이 기부한 1억원을 모태로 출발해 2012년 2월부터 7월까지 공익재단 설립기금을 모금해 세무사회원 4,578명이 십시일반으로 778,621,111원을 공익재단 설립기금으로 기부했고 정구정 회장이 추가로 출연한 5백만원과 한국세무사회가 출연한 216,378,889원을 합해 11억원으로 설립을 보게 됐다.
이날 발기인으로 참석한 발기인들은 정구정 회장이 아니었으면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은 탄생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공익재단설립을 주도한 정구정 회장의 공로를 평가했다. 특히 이창규 전 서울지방회장은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정구정 회장이 세무사회가 지난 50년 동안 추구했던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업무 수행금지,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폐지, 세무사의 기업진단업무 획득이라는 제도개선 목표를 모두 달성하는 금자탑을 이루자 이에 감동을 받은 회원들이 정구정 회장이 추진하는 공익재단설립에 힘을 보태주기 위해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납부해 탄생하게 된 것”이라며 “정구정 회장이 아니면 회원들로부터 8억원이라는 거금을 모금할 수 없었을 것이며 정구정 회장이 아니면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은 탄생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공익재단 창립총회에 대한 소감을 발혔다.
한편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은 공익재단 설립신청을 한 후 정부로부터 승인이 나면 12월에 정부 고위관계자와 국회의원 등 사회저명인사를 초청해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출범식을 대대적으로 거행할 예정이다.
특히 공익재단 출범식에서는 회원 및 일반인 가운데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장학금 전달과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을 전달할 예정이며 바자회도 개최해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 지난달 31일 재단법인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 창립총회에 참석한 발기인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세무사신문 제587호(201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