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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역사적인 기업진단보고서 1호 교부식
이병환 세무사, “정구정 회장 노력으로 기업진단업무 수행하는 영광을 안게 돼”

 

세무사가 작성한 기업진단 보고서 1호가 세무사회 창립 50년만에 탄생됐다.

세무사회는 29일 세무사회관 회의실에서 김광철·김종화 상근부회장과 이창식 감리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세무사가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 1호’ 교부식을 가졌다.

세무사회나 세무사들로서는 50년을 기다려온 매우 의미 있고 뜻깊은 자리였다.

세무사들은 지난 50년 동안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서 공인회계사나 경영지도사들에게 기장대리 수임업체를 뺏기거나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었다. 그러나 세무사회는 정구정 회장을 중심으로 회원들이 단합해 지난해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세무사도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세무사가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 1호 주인공은 이병환 세무사(세무법인 송현)이며, 지난 27일 건설업 신규등록에 관한 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성해 세무사회에 감리를 신청했으며 세무사회 로부터 적격 판정을 받아 ‘세무사 기업진단보고서 1호’의 영광을 안았다.

이창식 감리이사는 “지난해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과 7. 5. 개정된 ‘건설업관리규정(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지난 8. 24.부터  건설업에 대한 ▲신규 등록 ▲ 주기적 신고 ▲ 건설업자의 실태조사시에 세무사가 ‘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돼 많은 세무사들이 기업진단감리위원회에 기업진단보고서 감리신청을 했으나 감리결과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아 반려했다”면서 “이병환 세무사가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감리위원회의 감리결과 적격판정을 받아 이날 기업진단보고서 1호 교부증을 교부하게 됐다”고 진행과정을 설명했다.

‘세무사 기업진단보고서 1호’의 주인공인 이병환 세무사는 기업진단 업무를 의뢰받고 직접 꼼꼼하게 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챙겨 세무사회 기업진단지원센터에 접수했으며, 세무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는 2일간의 정밀 감리후 이병환 세무사가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성을 인정해 기업진단보고서를 교부했다.

이병환 세무사는 기업진단보고서 1호증을 교부 받은 후 “그동안 업체로부터 기업진단 의뢰를 받아도 세무사가 기업진단업무를 할 수 없어 안타까웠으나 지난해 연말 정구정 회장의 노력으로 세무사들의 오랜 숙원인 세무사의 기업진단업무를 획득했기에 오늘의 영광이 있었다”며 정구정 회장에게 감사함을 표했다.

아울러 이병환 세무사는 “기업진단업무는 세무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노력과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업무이므로 보다 주의 깊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업무의 노하우도 전했다.

정구정 회장은 기업진단 1호 교부식에서 “세무사로서 처음 접하게 되는 기업진단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세무사 기업진단 1호’의 영광을 안게된 것을 축하한다”는 말을 전하며 “기업진단업무 수행에 따른 보수를 얼마나 받았냐” 고 물어본 후 “기업진단업무로 회원들의 수익창출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말하면서 “기업진단업무를 활용한 컨설팅 업무로 새로운 불루오션을 창출해 보라”고 이병환 세무사에게 조언했다.

한편 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성한 세무사는 반드시 세무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의 감리를 받아 해당관청에 제출해야 하며, 사전 감리를 위해선 적어도 48시간 이상이 소요되므로 기업진단보고서를 의뢰받은 사업자에게 교부하기 3일전에는 세무사회에 제출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기업진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회 기업진단지원센터(☎02-597-7936)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세무사회는 세무사의 새로운 업무영역으로 들어온 각종 기업진단업무를 회원들이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9월 7일까지 6개 지방세무사회별로 회원들에 대한 기업진단 특별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지난달 29일 ‘세무사 기업진단 1호’의 영광을 안은 이병환 세무사에게 정구정 회장이 기업진단 경유 1호 교부증서를 수여했다.

 

세무사신문 제587호(20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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