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회원들이 기업(재무)진단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난달 30일과 31일 서울지방회원 및 중부지방회원을 대상으로 기업(재무)진단 회원 특별 심화교육을 실시했다.
서울회원 및 중부회원 2000여명이 참석한 이날 기업(재무)진단 특별 심화교육은 정병창 기업진단감리위원장이 강의를 맡았다.
정구정 회장은 기업진단에 따른 윤리교육에서 “지난해 연말 세무사회 50년 숙원사업인 기업(재무)진단 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한데 이어 금년에 국토해양부의 건설업관리지침 개정과 문화재청의 문화재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을 개정해 세무사가 본격적으로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의 업무로 획득하게 된 소회를 밝히면서 “회원여러분께서는 기업진단업무를 처음 접하게 되는 업무인 만큼 이번 교육을 통해 기업진단 업무수행에 관한 많은 노하우를 전수받기 바란다”고 당부하는 한편 “부실 기업진단으로 세무사에 대한 대외신뢰도가 추락하게 되면 세무사의 기업진단 업무는 사라질 수 있는 만큼 회원 모두가 투철한 직업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정구정 회장은 “경영지도사는 단독으로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2인 공동으로 기업진단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사후에 공인회계사회에게 감리를 의뢰하고 있는 등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니 회원들은 기업진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신신당부했다.
이어 정구정 회장은 “당초 국토해양부는 세무사나 세무사회의 기업진단업무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가지고 세무사가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사후에 공인회계사회에서 감리를 받도록 할 예정이었으나 세무사회의 노력으로 세무사들이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를 세무사회가 감리하도록 했다”고 밝히면서 “세무사회는 철저하고 엄중한 감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진단 특별 심화교육에 참석한 한 회원은 “공인회계사만 할 수 있었던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도 할 수 있게 돼 정구정 회장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오늘 기업진단업무의 모든 노하우를 하나도 빠짐없이 전해 듣기 위해 열일 제쳐두고 교육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교육에 참석한 또 다른 회원은 “세무사회가 기업진단업무를 획득한데 이어서 기업진단 실무교육을 위해 발 빠르게 대처를 하는 것을 보고 정구정 회장이 취임한 이후 세무사회가 참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 7. 5. 국토해양부가 개정 고시한 ‘건설업관리규정(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은 건설업 등록에 관한 ‘재무상태진단보고서’를 8. 24.부터 작성할 수 있으며, 7. 30. 문화재청이 개정 고시한 ‘문화재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에 따라 세무사(세무법인 포함)는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설계업’ ‘문화재감리’에 대한 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정구정 회장은 윤리교육에서 “세무사회는 세무사회가 50년 동안 소망하던 변호사의 세무사업무수행금지, 세무사의 기업진단업무 수행,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폐지라는 제도개선 목표를 모두 달성하는 금자탑을 쌓았다”고 강조하면서 “세무사회의 미래과제는 회원들의 단합으로 이뤄 낸 세무사회 50년 제도개선 성과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회원들이 단합해야 한다”며 회원들의 단합을 호소했다.
특히 정구정 회장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업무 수행금지로 2004.1.1. 이후 배출되는 매년 2500명의 변호사가 세무사업무를 하지 못하므로 세무사들의 생존권을 지켜내게 됐다”며 변호사의 세무사 업무 수행금지에 따른 의미와 효과 그리고 세무사의 기업진단업무 수행의 의미와 효과 그리고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폐지에 대한 의미와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한 후 “회원 여러분이 제도개선 성과에 대한 의미와 효과를 정확히 알아야 회원님들이 제도개선 성과가 소중한 것임을 깨달고 지켜갈 수 있다”며 세무사제도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기업(재무)진단 특별 심화교육은 9월 4일 부산, 9월 5일 대전, 9월 6일 대구, 9월 7일 광주지방 회원을 위한 순서로 진행된다.

▲ 지난달 30일·31일 서울 및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정병창 기업감리위원장이 기업(재무)진단 특별심화교육을 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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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구정 회장이 윤리교육 시간에 주요 회무보고와 현안문제에 대해 교육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587호(201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