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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도 기업진단업무를 할 수 있다는게 꿈만 같습니다”
[인터뷰] ‘세무사 기업진단 1호’ 교부받은 이병환 세무사

 

지난 8월 24일부터 세무사도 건설업에 대한 기업진단과 문화재청의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세무사로서 기업진단업무를 최초로 수행해 기업진단보고서 1호증을 세무사회로부터 교부 받은 이병환 세무사를 만나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한 소감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 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성한 제1호 세무사가 되었는데 소감이 어떤지요?
지난해 정구정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분들의 노력으로 세무사도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오늘 제가 기업진단보고서 1호 교부증을 받게 돼 꿈만 같고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세무사의 위상이 크게 제고됐는데 정말 정구정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기존에 세무사가 기업진단업무를 하지 못할 때 업체로부터 기업진단업무 의뢰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셨나요?

정말 아쉽고 안타까웠습니다. 충분하게 기업진단업무를 할 수 있음에도 할 수 없다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했는지 모릅니다. 진단을 의뢰한 업체에 양해를 구하고 알고 있는 공인회계사 사무실을 연결해 줬습니다.

 

- 기업진단업무 수행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기업진단업무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무전문가로서 의뢰받은 업체의 재무상태를 꼼꼼하게 체크하고 검토하면 실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의뢰한 업체는 빠른 시간 안에 기업진단보고서를 교부받기를 원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증빙서류 미비 등으로 반려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한 책임 문제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사 본인이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 세무사회에서 회원들이 기업진단업무를 보다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혹시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게 있는지요?

세무사회에서 지금도 충분히 지원을 잘 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신속한 기업진단보고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전자적인 시스템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사전에 검토해서 증빙서류 미비 등으로 기업진단보고서가 반려 되는 것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세무사회를 방문했는데 반려가 되면 매우 난감하므로 사전에 팩스 등으로 증빙 적격여부를 검토해 세무사회 방문시에 반려되는 비율을 줄여나갔으면 합니다. 또한, 기업진단업무를 위한 지침서를 마련해 처음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하는 회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 앞으로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할 세무사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이 있으시다면?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세무사님들 본인이 꼭 확인해보고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행초기인 만큼 보다 꼼꼼한 검토를 통해 진단의뢰자에게 세무사도 기업진단업무를 잘 수행한다는 이미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칫 한 사람의 부실진단이 세무사업계 전체에 먹칠을 할 수도 있고 천신만고 끝에 어렵게 확보한 기업진단업무가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무전문가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세무사 기업진단 1호’의 영광을 안은 이병환 세무사가 ‘기업진단 경유 1호’ 교부증서를 들고 기뻐하고 있다.

▲ 세무사회가 이병환 세무사에게 교부한 ‘기업진단 경유 1호 증서’

세무사신문 제587호(20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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