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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127]
[조명] 소통의 회무 펼친 세무사회
지역회장단, 정구정 회장에게 믿음과 신뢰의 힘 실어 줘
정구정 회장, “회직자는 회원에게 칭찬받기 위해 봉사”, “회원이 원하면 전산감리제도 변경 검토”

 

지난 29일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지역세무사회장과의 간담회’는 정구정 회장이 소통의 회무를 실천한 현장이다. 이와 함께 지역세무사회장들이 정구정 회장의 회무추진에 다시한번 힘을 모아주면서 소통과 신뢰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서울의 모 지역회장이 “본회가 전산감리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하자 “정구정 회장을 믿고 정구정 회장을 보고 따라가면 된다”, “정구정 회장이 우리의 50년 숙원을 풀어줬듯이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사업계 발전을 위한 열정을 믿고 따르자”는 대세에 묻혀 주목을 끌지 못했다.

 

정구정 회장도 인사말에서 “저를 포함한 회직자들은 회원여러분에게 칭찬받고 싶은 공명심으로 열심히 회무를 보고 있는데 회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각자의 생각과 이해에 따라 시시비비가 야기되고 있는 것 같다”고 간담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이 회무추진에 대한 소통에 있음을 밝히면서 “전산감리와 관련해 기탄없이 의견을 주시면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에서 지역회장단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서두를 시작함으로써 소통의 회무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회무성과 보고와 주요회무 현안보고에 이어서 지역회장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으며 회무 성과 보고에서는 참석한 모든 지역회장단이 정구정 회장에게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현안보고에서는 전산감리업무에 대해 개선의견이 다양하게 표출됐다.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개진된 이후 지역세무사회장들은 “전산감리를 보지 말고 정구정 회장을 보자”며 무한신뢰를 보내는 쪽으로 정구정 회장의 회무추진에 힘을 실어줬다.

 

관심이 모아졌던 감리업무의 경우도 감리의 필요성과 전산감리로 가야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다만 서울의 몇몇 지역세무사회장이 전자제출의 불편함을 토로하기도 했고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전자제출과 서면제출을 병행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주요회무 성과 보고

 

정구정 회장은 “지난해 공인회계사의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한 세무사법 개정과 재무진단업무를 우리 세무사의 업무로 가져온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세무사의 명예와 자존심을 회복하는 한편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세무사회 50년 숙원을 성취했다”고 보고하는 한편  2004.1.1. 이후 사법시험이나 로스쿨을 졸업해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도록 정구정 회장이 2003년 개정한 세무사법에 따라 2004.1.1. 이후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세무사업무를 할 수 없다는 2012. 5. 24. 대법원판결에 따라 매년 2500명씩 배출되는 변호사와 FTA체결 및 법률서비스시장 개방에 따라 몰려올 외국변호사들의 국내 세무대리시장 진입을 차단하게 됐다고 보고했다.

 

정구정 회장은 이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도입해 회원들이 회비납부금액 이상을 세액공제 받도록 해 사실상 회비납부금액을 보전 받도록 했으며, 경영지도사 등을 포함한 타자격사들이 세무사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세무사업무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세무사법을 개정했다고 보고했다.

 

특히 다른 자격사 단체에서는 전례가 없었던 김황식 국무총리의 세무사회 50회 정기총회 참석과 정부가 151명 세무사회원에게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을 수여토록 함으로써  세무사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계기로 세무사회와 세무사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음을 강조하며 “최근 모 협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에는 3선 국회의원이 협회장을 맡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주무부처 차관만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고 정부표창도 주무부처 장관표창이 최고 표창이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문화재청의 기업진단업무 등을 획득하였다는 등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회원의 권익을 신장시킨 많은 회무추진 성과 등을 보고했다.

 

 

주요회무 현안 보고


정구정 회장은 주요 회무 현안보고에서 ▲전산감리는 현 집행부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전임 집행부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지난해 회장에 취임해 시행한 것이라고 밝힌 후 세무사회가 전산감리를 시행하려는 것은 감리부본을 서면으로 제출하는데 따른 회원들의 불편해소와 지방세무사회의 업무량 폭증을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감리를 실시하기 위한 것이며, 특히 감리를 강화하려고 하는 것은 조정계산서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제고해 외부조정제도에 대한 시비를 차단하고 명의대여행위와 무자격자의 세무대리행위 적발 등의 정화목적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보수액계산서 제출과 관련해 ▲종전과 달리 보수액계산서에 사업자 성명·업태·종목 등이 포함된 보수액계산서를 제출받는 이유는 업태·종목별로 조정계산서 보수통계표를 만들어 회원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아울러 명의대여와 무자격자의 세무대리행위 적발 등의 정화목적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했다.

 

아울러 정구정 회장은 “일부 회원이 감리자료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고 강조하면서 “회원신상정보와 감리자료는 절대로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서 “회원들이 감리자료나 보수액계산서를 제출하는데 불편을 겪는 것은 프로그램회사가 회원들이 감리자료와 보수액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수정해 주면 되는데 프로그램을 수정해 주지 않아 회원들의 불편과 번거로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회원들의 불편 원인을 프로그램회사의 무성의에 있음을 내비쳤다.

 

정구정 회장, “프로그램회사 비협조로 회원들 감리부본 제출 불편 초래”

특히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회는 그동안 프로그램회사가 회원들이 감리자료를 제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프로그램 회사가 세무사회 요청을 묵살하고 있다”면서  “전산감리가 시행초기인 만큼 시스템적으로 감리자료 제출이 다소 불편할 수 있으나 회원의 의견을 수렴해 점차 불편한 점이 개선되고 있다”고 지역회장단에게 이해를 구했다.

 

아울러 직원등록과 관련해 세무사업계의 인력난은 무질서한 고용실태에 따라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세무사업계의 인력난을 개선하고 고용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직원들을 세무사회에 등록하도록 소속회원들에게 홍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정구정 회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에 따라 회원들은 세무대리 업무를 수임할 때에는 반드시 각 수임업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미리 받아 보관해줄 것을 소속 회원들에게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억세무사회장단 의견 수렴


전국지역세무사회장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회장들은 전산감리와 관련해 “감리자료의 전자제출 왜 못하는지 모르겠다. 제도발전 차원에서 전산감리에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리자료를 전자제출과 서면제출 중 회원이 편한 데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강력한 감리가 필요하다. 세무사회에서 무작위로 선정해 감리해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감리자료 전산제출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회계데이터까지 제출하는 것을 재고해 달라. 전산감리는 하되 자료제출 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원들이 감리위원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 반강제로 신입회원들에게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감리수당을 인상하고 세무사회에서 감리위원을 강제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감리를 볼 것이 아니라 정구정 회장을 믿고 정구정 회장을 보고 가면된다. 부실조정 인정하고 명의대여 인정하고 편하게 갈 것인가 아니면 귀찮아도 부실조정 근절하고 명의대여를 근절시킬 것인가의 선택이다. 부실조정 근절하고 명의대여 근절하기 위해서는 현행대로 가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대해 정구정 회장은 지역회장간담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에서 논의해 회원들의 불편을 해소하되 세무사업계의 미래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감리제도 변경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구정 회장 ‘회무고충 호소’
 

정구정 회장은 간담회를 마치면서 “저는 회원 여러분에게 일 잘한다고 칭찬 받기 위해 지난해 회장에 취임한 이래 하루도 쉬지 않고 모든 것을 바쳐 사심 없이 일하고 있으나 회원들은 자신이 원하는 회무에 대해서는 회원이 1만명인데 어떻게 모든 회원이 찬성하겠냐고 하며 일부회원이 반대하더라도 저에게 강력히 추진하라고 하면서도 막상 자신이 반대하는 회무에 대하여는 왜 회원들이 반대하는 것을 추진하려고 하냐며 저를 질책하고 있다”고 회무추진에 따른 고충을 호소했다.

 

세무사신문 제587호(20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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