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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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157]
세무사회, 개인정보보호법 특별 회원교육 실시…교육내용 동영상 제공
조세자료 구독회원 9월 무료교육, ‘원천징수실무’·‘상속증여재산시가평가실무’ 등 실시
직원의 대리참석 전원 불허 조치…세무사증에 의하여 신분확인

 

세무사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회원들이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처벌 받지 않도록 지난 6월에 이어 오는 27일(목) 오후 2시부터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회원사무소 운영에서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법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개인정보보호법 특별교육과 관련해 안연환 연수이사는 “회원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개인정보보호법교육을 실시하라는 정구정 회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 6월에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특별교육을 실시하니 회원들은 반드시 교육을 수강하던지 아니면 동영상 강좌를 수강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지난 8월에 이어 9월에도 조세자료 구독회원을 위한 무료 회원희망교육을 실시한다. 교육과목은 18일(화) 손창용 세무사의 ‘원천징수 실무교육’, 19일(수)은 김금호 세무사의 ‘상속·증여 재산의 시가평가실무’, 21일(금)에는 손상익 세무사의 ‘국제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주요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실무’ 교육이 실시된다.

김형상 연수담당 부회장은 “세무사회는 앞으로도 조세자료 구독회원에 대한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매월 특화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회원님들께서 수강하고 싶은 교육과목이 있으면 세무사회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번 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본회 회원서비스(02-521-9457)로 문의하면 된다.

전회원 대상 강의인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외한 3과목 교육의 경우 매월 실시하는 조세자료 구독회원을 위한 무료 회원희망 교육이며 신청은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희망교육과목 수강신청을 클릭하면 된다.

단 조세자료 구독회원이 아닌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며 접수마감전(선착순 400명)까지 조세자료 구독신청을 하면 교육수강이 가능하다. 교육 당일 현장접수는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미리 예약 신청해야하며, 회원사무소 직원의 대리참석은 엄격히 금지되는데 교육참석시 세무사증에 의해 신분이 확인돼 원천적으로 직원의 대리 수강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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