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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법인세 공제감면 年 5조..中企의 갑절
[2012-09-05 연합뉴스]
국회 기재위 최재성 의원

 

대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액이 연간 5조원 안팎으로 중소기업의 갑절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5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2010년 법인세 공제감면은 약 21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에는 14조6천억원, 중소기업에는 6조6천억원씩 감세 혜택이 돌아간다.

연간 기준으로는 대기업이 4조9천억원, 중소기업이 2조2천억원 규모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대기업-중소기업 분류를 기준으로 집계한 것으로, 중소기업은 종업원 1천명ㆍ매출 1천억원 미만인 업체다.

연도별로는 대기업이 2008년 4조5천억원에서 2009년 5조원, 2010년 5조2천억원을 각각 공제감면받았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큰 폭으로 증가한 셈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2008년 2조2천307억원, 2009년 2조1천804억원, 2010년 2조2천283억원 등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최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 혜택이 철저하게 대기업에 쏠렸다는 의미"라며 "대기업들이 제대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대기업에 편중된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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