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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385]
신고기한내 증여취소소송 재산환급땐 세금 면제

 

 증여세 신고기한인 3개월이 지난뒤 증여를 취소해 재산을 돌려받았더라도 신고기한내에 증여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지난 6일 A씨가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을 소송을 통해 돌려받으면서 세금 부과여부에 대해 질의하자 이같이 회신했다.


  A씨는 자녀에게 부모를 부양하는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했으나 자녀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증여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고 2년뒤 확정판결을 통해 재산을 돌려받았다.


  국세청은 “증여재산을 반환할 때는 반환시기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된다”면서 “다만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증여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이 기한내에 재산이 반환된 것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상속ㆍ증여세법에 의하면 증여후 3개월 이내에 재산을 반환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3개월 후부터 6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또 6개월을 넘겨 반환하면 다시 증여한 것으로 간주돼 증여한 사람과 증여받은사람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

 

제 397호 (2004.09.16)

 [조회: 2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