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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세무사회소식>회무
 [조회: 2032]
세무사회, 10월부터 등록된 직원이 아니면 직원 교육신청과 교육수강 불허
효율적인 교육관리와 타자격사 직원의 교육 도강 방지위해 실시
지방회, 10월부터 사무원증 통해 신분확인하고 대리참석시 교육 불허

세무사회는 회원사무소 직원에 대한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교육관리와 직원교육에 따른 본지방회의 업무효율화를 위하여 사무원증에 의하여 지방회에서 실시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10월부터 세무사회에 등록된 직원이 아니면 지방회에서 실시하는 직원 교육신청과 교육수강을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지방회는 5만명 종사 직원에 대한 교육관리를 수동으로 관리하다보니 엄청난 인력이 소요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관리와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타자격사들이 세무사사무소 직원으로 위장해 지방회에서 실시하는 직원교육을 도강하고 있는 등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회원들에게 9월말까지 종사 직원에 대한 직원등록을 마쳐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10월부터 각 지방세무사회에서 실시하는 직원교육에서 직원등록이 안돼 사무원증이 없는 직원에 대하여는 교육 수강신청과 교육수강을 불허하기로 했다.

 

세무사신문 제587호(2012.9.3) 

 [조회: 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