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회무
 [조회: 2020]
세무사회, 세무사증 의하여 철저한 회원 교육관리 진행
세무사증에 의하여 신분확인하고 대리참석시 교육참석 불허

세무사회는 회원과 회원사무소 직원에 대한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교육 관리와 교육에 따른 본·지방회의 업무효율화를 위해 세무사증과 사무원증에 의하여 본·지방회에서 실시하는 회원 및 직원에 대한 교육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지난 8월에 실시한 조세자료 구독회원을 위한 무료 회원희망교육과 서울지방회원과 중부지방회원에 대한 기업진단교육시에 세무사증에 의하여 교육 참석자가 세무사가 아닌 회원사무소 직원이 대신 참석한 경우 전원 교육 참가를 불허했다.
이에 따라 세무사를 대신하여 교육을 수강하기 위해 교육장을 찾은 일부 회원사무소 직원과 세무사가 항의했으나 세무사회는 교육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그리고 타자격사의 세무사회 교육 도강을 차단하기 위해 교육신청을 한 세무사가 아니면 전원 교육 참가를 불허했다.

▲ 회원들에게 발급된 세무사증

 

세무사신문 제587호(2012.9.3)

 [조회: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