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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성년후견인제 추진 TF팀 구성… 팀장 김형상 부회장
정구정 회장 “업무영역 확대와 세무사 위상제고 위해 적극 준비”

세무사의 성년후견인 참여가 탄력받을 전망이다. 세무사회는 업역확대와 세무사에 대한 위상제고를 위해‘세무사의 성년후견인 참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TF팀을 구성하여 지난달 21일 본회 3층 소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김형상 부회장이 TF팀장을, 배형남 법제이사, 구재이 연구이사, 주영진 홍보이사, 송영주 세무사, 김정훈 세무사 등이 TF위원을 맡게 됐다.
성년후견인이란 노령, 질병, 장애 등 지적능력의 결함 때문에 일상 업무 처리가 어려운 성년자에 대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신상보호와 재산관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에도 금치산, 한정치산제도가 있으나 이는 피후견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시킨다는 단점이 있어 법 개정이 이뤄졌다.
개정된 성년후견인 제도의 핵심은 후견인 자격이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현재는 한 사람만 후견인이 될 수 있고 자격도 배우자, 직계혈족 등으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내년 7월부터는 법인을 후견인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은 물론 직능에 따라 여러 명을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배경은 세무사에게 업역확대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줬다. 복수의 성년후견인이 선임 될 수 있다면 자산관리에 특화된 세무사가 한 축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첫 TF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성년후견인 관련 연구용역의 연구범위 ▲성년후견인 지원 법인설립의 필요성 ▲회원의 성년후견인 양성방안 ▲정부 지원의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 등을 안건으로 두고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특히 성년후견인 관련 연구용역 발주 여부를 두고 위원 간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논의 끝에 위원들은 성년후견인이 세무사의 업무영역으로 확실히 정착되기 위해선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성년후견인 지원 및 교육을 위한 특수법인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공유하고 이를 위한 제반 사항을 다음 회의때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세무사회는 올해 초부터 성년후견인제도가 세무사의 새로운 업역이 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는 등 관심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성년후견인제도에 관한 연구용역을 준비하는 한편 이미 세리사가 성년후견인에 참여 중인 일본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세무사회는 성년후견인제도가 사회공헌적 가치가 높아 만약 세무사의 활발한 참여가 이뤄진다면 세무사의 대외이미지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의 사회공헌 측면에서도 성년후견인 제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세무사가 성년후견인으로 참여해 새로운 업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상 부회장도 “자산관리에 있어 세무사가 타 전문가에 비해 경쟁력이 높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타 전문가에 비해 세무사가 피후견인들에게 매력적일 것”이라며 “성년후견인제도가 세무사의 업무로 적격 일수 있다”고 말했다.

▲ 지난달 21일 성년후견인 TF팀이 1차 회의를 갖고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세무사신문 제587호(20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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