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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50% 할인' 특판상품 '짝퉁 주의보'
[2012-09-05 연합뉴스]
관세청, 위조상품 등 불법물품 판매 무더기 적발

 

오픈마켓에서 '한정판매', '특가판매'(특판) 명목으로 판매되는 일부 아웃도어 용품과 선글라스, 언더웨어 등이 '짝퉁' 상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7월 23일부터 8월 24일까지 하계 휴가철을 맞아 위조상품 등 불법 물품 판매가 우려되는 여름용품과 아웃도어 용품에 대한 온라인 불시·집중 모니터링을 해 122개의 불법 물품 판매자를 적발했다고 5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11번가, 옥션, G마켓, 인터파크 오픈마켓 사업자와 다음커뮤니케이션, 네이버(NHN) 등 인터넷포털사업자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관세청은 판매자가 제출한 수입신고서의 진위 등을 실시간 정보교환을 통해 교차 검증해 불법 물품 판매자를 가려냈다.

적발된 122개 판매자 가운데 24개 판매자는 블랙야크, 코오롱, K2, 롤리타렘피카(아모레퍼시픽의 향수브랜드) 등 국내 브랜드를 침해했다.

품목별로는 아웃도어 용품(27개), 언더웨어(15개), 불법 게임칩(14개), 선글라스(10개) 등 순이었다.

일례로 G마켓에서 '한정판매' 명목으로 팔린 가짜 '트루릴리전' 청바지는 정품(30만 원 상당)의 4분의 1 가격인 7만 8천 원에 판매되기도 했다.

짝퉁 '밀레 몬츄라' 등산바지는 옥션에서 '하루 특판'을 내세워 2만9천900원(정품 20만 원)에 팔렸다.

관세청은 적발된 불법물품 판매자에 대해 판매중지, ID삭제, 게시물 삭제 등 폐쇄조치를 내렸다.

또 판매내역 등을 검토해 대량 판매자를 상대로 별도조사를 벌여 관세법 또는 상표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엄벌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모니터링 결과 ▲정품가격보다 50% 이하의 저가 판매 ▲반품을 할 수 없거나 애프터서비스(AS)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경우 ▲판매자 정보를 비공개하거나 불분명하게 한 경우 등이 불법물품일 가능성이 크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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