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회무
 [조회: 2031]
제37기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8.27.부터 9.25.까지 본격 실시
김문수 전 국세청 차장, 이병국 전 서울청장 등 39명 교육 신청

2012년 제3차 국세경력자에 대한 세무사 실무교육이 지난달 27일 본회 4층에서 기본교육과 함께 시작됐다.
이번 37기 실무교육에는 김문수 전 국세청차장과 이병국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박차석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이경섭 전 감사위원(1급) 등 국세 경력 고위공무원들을 포함한 국세경력자 39명이 교육 신청을 했다.
정구정 회장은 이날 열린 개강식에서 “세무사제도 발전과 세무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달라”며  “현직에 있을 때 경험을 바탕삼아 의견도 내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세무사회 발전을 위해 힘써달라”고 참여의 중요성 강조했다.
올해 세 번째로 열린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지난 27일(월)부터 31일(금)까지 1차 기본교육이 이뤄졌으며, 2차 교육은 이달 24일(월)과 25일(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등 총 49시간의 기본교육을 이수해야한다. 아울러 9월 3일(월)부터 9월 19일(수)까지 13일간 현장 실무교육을 받게 된다.
국세경력자들은 총 101시간 과정의 이번 교육을 통해 세무사사무소 경영실무와 윤리규정, 민사소송법, 근로기준법과 민법과 상법 등의 세무사사무소 실무를 수행하는데 밑받침이 되는 이론과 실무를 배우게 된다. 이번 제3차 국세경력자 실무교육은 25일(화) 수료식과 함께 마무리 된다.
한편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제도는 정구정회장이 2003년 개정한 세무사법에 따라서 2004년 도입된 이후, 세무사사무소 개업에 필요한 알차고 탄탄한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세무사사무소를 개업하려는 신규 회원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 지난달 27일 열린 제37기 국세경력세무사 교육 개강식에서 정구정 회장이 교육생들에게 세무사제도 및 세무사회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다. 한편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9월 3일부터 19일까지 13일 현장 실무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587호(2012.9.3)

 [조회: 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