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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업진단 감리절차에 대한 이해

 

정 병 창 기업진단 감리위원장

 

Ⅰ 기업진단과 감리

 

1. 기업진단

기업진단에는 일반적 기업진단(경영컨설팅)과 업종별 기업진단(실질자본금 확인 위주)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우리 한국세무사회에서 50년 숙원으로 성취한 업종별 기업진단 업무는 앞으로 우리 회원들의 주요한 수익원천 중에 하나로 자리잡아 나갈 것이며, 관련 컨설팅 업무를 통하여 좀 더 넓은 범위의 업무수행이 앞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2012. 09. 01. 현재 우리 회원이 수행가능한 기업진단업무는 건설업(종합/전문 전체)과 문화재수리업, 국방부 적격심사(용역)이다. 하지만 추가적인 노력을 통하여 타 업종(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의약품도매상, 소방공사업, 산림업 등)으로 확대하여 나갈 것이다. 따라서 우리 회원들의 정확하고 신뢰성이 높은 기업진단업무의 수행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2. 기업진단 감리
기업진단 감리는 <표1>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감리 유형에 따라 감리방식은 달라지지만 기업진단 규정이 강화되고 타 자격사 단체에서도 기업진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추세에서 우리 세무사회에서도 철저한 감리를 통하여 부실진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우리 회원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기고에서는 업종별 기업진단의 감리에 대한 방향과 내용을 우리 회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공정하고 정확한 기업진단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또한 최근 강화된 건설업 관리규정에 의하면 진단자에 대한 독립성 확보가 주요 사한으로 떠올랐다. 진단자는 다음의 경우(건설업 기업진단지침 / 문화재수리업 기업진단지침)에 독립성에 위배되어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① 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에 대한 장부의 작성 및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수행한 경우(수행하는 경우를 포함)


②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가 임원이거나 이에 준하는 직위(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있는 담당자를 포함)에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이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회사를 포함)

 

<표1. 기업진단감리>

 


③ 현재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가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이내에 사용인이었던 자(회사를 포함)
④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를 포함)
⑤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와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자.(회사를 포함)
⑥ 진단자에게 무상으로 또는 통상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 자(회사를 포함)
⑦ 진단자의 고유업무 외의 업무로 인하여 계속적인 보수를 지급하거나 그 밖에 경제상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자(회사를 포함)
⑧ 진단을 수행하는 대가로 자기 회사의 주식ㆍ신주인수권부사채ㆍ전환사채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한 자(회사를 포함)

 

Ⅱ 기업진단 경유절차

 

1. 경유업종


세무사가 기업진단시 본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를 경유하여야 할 업종은 <표2>와 같다. 물론 건설업, 문화재수리업, 국방부 적격심사 이외의 업종에 대한 기업진단 업무 수행이 가능해지면 경유를 요하는 업종과 경유를 요하지 않는 업종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2. 경유절차
기업진단 경유철차는 <그림>과 같으며 기업진단 경유시 사전감리를 기업진단감리위원회 감리위원이 진행을 하게 된다. 사전감리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정확한 기업진단업무 수행을 통하여 우리 회원들이 작성하는 기업진단보고서가 좀 더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높다는 것을 알려 건설업체의 재무구조개선에 일조하고자 함에 있다.

 

 

Ⅲ 기업진단 감리 유형 및 절차

 

1. 감리 유형


기업진단 감리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업진단서류를 경유하는 경우에 수행하는 사전감리와 일정기간 본 회에 누적된 진단서류에 대하여 수행하는 사후감리 그리고 등록관청(건설협회 등 포함)에서 요청시 수행하는 특별감리로 나눠진다.
이러한 감리업무는 진단자인 우리 회원들이 수행한 진단보고서에 대하여 적정성을 확인하고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함이며, 특히 특별감리의 경우에는 감리의 강도가 높음에 유의해야 한다. 최근 건설협회 등에서 주기적 신고나 실태조사 시에는 거의 특별감리를 요청하고 있으므로 업무수행시 주의를 요한다.

 

2. 감리 절차
기업진단에 대한 감리업무는 한국세무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에서 진행한다.
사전감리시에는 상기 경유절차에 의거하여 감리업무가 이루어지며 사후감리는 감리규정에 의거하여 실시여부를 기업진단감리위원회와 국토해양부의 협의하에 진행하게 된다. 또한 특별감리는 등록관청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기업진단보고서상 내역 중에서 부실혐의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집중 감리가 이루어지는 형태다.  

 
기업진단 업무가 2012. 08. 24.(건설업종 기준)부터 처음 시행되므로 효율적이고 신속한 기업진단 감리업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꼭 필요하다.

 

Ⅳ 기업진단 감리 결과 통보 및 제재

 

기업진단 감리(사전/사후/특별) 결과 “적격”으로 판정되면 진단 수진업체 및 진단자(회원)는 적격 통보를 받게 된다.
다만, 기업진단 감리(사전/사후/특별) 결과 “부적격” 판정이 나오게 되면 진단 수진업체(건설업체 등)는 실질자본금이 부족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면허 반납 등의 제재조치가 이루어지며, 진단자(회원)에게는 자격정지 등의 제재 조치 통보가 내려진다. 현재 부실진단시 진단자(회원)에 대한 제재 규정은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조만간 관련 규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 회원들은 철저하고 정확한 기업진단 업무를 통하여 부실진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기업진단규정을 꼭 숙지하여야 한다.

 


세무사신문 제587호(20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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