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기업에서 받아야 할 300억원대 과징금을 못 걷었다.
재무구조가 취약한 `한계기업'이 많은데다 폐업ㆍ도산이 속출한 게 주된 이유다. 징수 인력을 놓고 정부부처 간 손발이 잘 맞지 않는 것도 원인이다.
금융위는 올해 들어 7월까지 409억원의 과징금 징수를 결정했지만, 이 가운데 299억원을 걷지 못했다고 6일 밝혔다.
과징금은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기업에 징벌적 차원에서 매겨져 전액 국고로 들어가는 돈이다.
과징금 미납 규모는 2007년 138억원, 2008년 164억원, 2009년 222억원, 2010년 259억원, 지난해 272억원 등으로 해마다 커지고 있다.
금융위는 과징금 미납이 경기 상황과 관련 있다고 설명했다. 불황으로 한계기업이 늘자 사실상 받아낼 수 없는 과징금이 계속 쌓였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를 결정할 때까지 보통 6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 사이 폐업하거나 상장 폐지되는 업체가 늘어 징수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미수납 발생 사유를 보면 `체납자의 재력부족ㆍ거소불명'이 208억원(76.5%)으로 가장 많다. `기업회생절차 진행으로 징수 유예'는 25억원이다.
과징금을 낼 여유가 없거나 문을 닫은 기업이 많고, 구조조정에 들어가 과징금을 받지 못하는 때도 있다는 뜻이다.
아무리 해도 과징금을 걷을 수 없다고 판단해 결손 처리한 금액은 최근 5년간 38억원에 달한다.
이런 탓에 2009년 23.9%에서 지난해 33.9%로 개선된 과징금 수납률은 올해 들어 27.0%로 뚝 떨어졌다.
과징금 미납이 증가한 배경에는 징수 인력이 부족한데도 정부부처들이 제대로 협조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
금융위의 과징금 징수 담당자는 사무관 1명과 주무관 1명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낸 직원들은 `파견 인력이 너무 많다'는 행정안전부의 지적에 돌려보냈다.
금융위는 최근 과징금 징수 업무를 국세청에 위탁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우리도 일손이 달린다'며 거절했다.
금융위는 과징금 징수 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행안부와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을 매겨도 내는 기업보다 내지 않는 기업이 많다 보니 일각에선 과징금 제도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징금을 못 내는 기업은 증권발행을 제한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수납률을 높이려고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