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954]
"최적 조세부담률 21.5~22.2%…추가 징세 필요"
[2012-09-07 연합뉴스]

 

한국과 유사한 국가군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최적 조세부담률은 21.5~22.2% 수준 범위로 추정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세금을 더 걷어서 현재 19.3%인 조세부담률을 2.2~2.9%포인트 높여야 최적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성태 청주대 교수, 이한식 서강대 교수, 임병인 충북대 교수, 김명규 충북발전연구원 연구원은 7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한국재정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에서 이런 내용의 `우리나라 정부의 최적규모 분석' 논문을 발표했다.

이들이 세입 측면의 최적규모 분석에 사용한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조세(국세+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국민의 조세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다.

이들은 GDP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 조세부담률을 산출하면서 우리나라와 성장경로가 유사한 국가군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OECD 국가와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 이상인 국가 등 두 가지로 설정했다.

OECD 국가로 설정하면 우리나라의 최적 조세부담률은 22.2%, OECD 국가에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이상 국가를 합쳐 설명하면 21.5%로 각각 산출됐다.

이들은 "추가 징세로 늘어난 세수를 적절히 세출로 집행하면 사회 후생 증가가 더 클 수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또 "분석결과는 `사회복지 지출수요의 재원을 과연 증세로 조달할 수 있을까'라는 최근 논쟁의 답을 구하는데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회: 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