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를 살리고자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를 덜 징수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취득세와 자동차ㆍ고가 가전품의 개별소비세를 낮춘다.
정부는 10일 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를 덜 걷어 근로자들의 소득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효과를 꾀하기로 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한 뒤 매년 초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주는 방식으로 과세된다.
정부 방안은 원천징수 때 덜 걷는 대신 연말정산 후 환급하는 돈도 그만큼 적게 주겠다는 것이다. 세수엔 변함이 없지만 근로자 입장에선 월급에서 세금이 덜 떼이니 세후 소득이 늘어나게 된다. 물론 근로자가 연초 받는 환급분은 줄어든다.
원천징수를 덜 걷는 규모가 수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4%에서 2%로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고 있는데, 이 세율을 다시 절반을 낮출 계획이다.
취득세율 인하로 지방세수 감면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실제로 인하되기까지엔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자동차와 고가 가전제품의 개별소비세를 낮춘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개별소비세 인하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