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인터넷 쇼핑으로 추석 선물을 마련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전자상거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전자상거래로 인한 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다.
2010년 508건이던 피해 신고는 2011년 540건, 2012년(8월 기준) 370건으로 급증했다.
물품별(2012년)로는 의류가 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발·가방(43건)과 가전제품(36건), 문구(16건), 숙박서비스(13건), 주방용품(12건), 귀금속(8건)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사는 김모(30·여)씨는 지난달 7일 인터넷 쇼핑몰에서 아동용 신발을 구입했지만 2주가 지나도 배송이 되지 않았다.
김씨는 쇼핑몰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판매자는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티셔츠를 구매한 윤모(20)씨도 제품 불량으로 반품을 요구했으나 판매자가 택배비로 2만원을 청구해왔다.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를 하기 전에 '전자상거래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정보센터의 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물품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제품에 관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정보센터가 제시한 '전자상거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청약철회는 7일 이내 가능하며, 판매자와 연락두절 시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인터넷 거래 시 계약 사항 및 상품 표시·광고 창을 출력해 둔다.
▲공인기관의 인증마크와 구매안전서비스 제공 쇼핑몰을 이용한다.
▲가격이 20만원 이상일 때 신용카드 할부로 구입한다.
▲배달받은 상품은 곧바로 확인하고 포장을 훼손하지 않는다.
▲충동구매를 자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