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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KTX 할인제도' 재검토 요구
[2012-09-12 연합뉴스]

 

국토해양부가 코레일이 내놓은 `고속철도(KTX) 파격 할인제'를 다시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12일 참고자료를 통해 "코레일이 발표한 파격 할인제는 이용객이 많아 승차율이 높은 시간대에서는 오히려 할인범위가 축소돼 자주 이용하는 고객의 요금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코레일 측에 일부 할인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앞서 지난 2004년 KTX 개통 이후 처음으로 다음달 15일부터 최고 50%까지 요금을 할인하는 '파격가 할인제'를 도입하는 등 각종 할인제도를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파격 할인제도는 승차율이 높은 열차는 15%·30%, 승차율 낮은 열차는 50%까지 할인해준다는 게 골자다.

철도이용계약수송 수혜대상도 모든 법인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직원이 75명 이상 법인만 가입할 수 있었던 철도이용계약수송 제도를 바꿔 직원 수와 관계없이 규모가 작은 기업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용대상 범위가 넓어지는 대신 할인율은 10%로 낮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레일이 KTX 수입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수송량 증대도 중요한 사항"이라며 "요금 할인은 정부와 반드시 협의할 사안은 아니지만 재검토할 것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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