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북 지역에서 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를 하는 사업자는 폐업할 때 관할 교육지원청이나 세무서 어느 한 곳에 다른 기관에 낼 폐업신고서도 함께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대전지방국세청은 대전·충남·충북·세종교육청과 '학원사업자 폐업절차 간소화 시행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를 하다 폐업을 하는 사업자가 교육지원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대전지방국세청은 2005년 7월부터 서대전세무서와 대전 서부교육지원청 간에 하던 이 제도를 대전, 충청, 세종까지 확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 폐업신고를 하려는 사업자는 교육지원청이나 세무서 중 편리한 곳을 방문, 학원 등의 폐원(폐소)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같이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대전지방국세청 황명희 팀장은 "이 협약으로 연간 1만4천여명의 학원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러 세무서와 교육지원청을 이중으로 방문하는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