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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277]
해외 소재 주택을 취득ㆍ양도하며 승계한 외화부채를 가액에 포함하고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2서1254 (2012.09.05)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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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해외 소재 주택을 취득ㆍ양도하며 승계한 외화부채를 가액에 포함하고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해외 소재 주택을 OOO캐나다달러에 취득하여 OOO캐나다달러에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 제4항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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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1.15. 캐나다에서 모기지론 OOO달러(이하 “쟁점외화부채”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는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OOO 캐나다달러(이하 “달러”라 한다)에 매입하였고, 2009.12.21.쟁점부동산을 OOO달러(외화부채 포함)에 양도한 후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외화부채가 포함된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외화부채가 포함된 OOO으로 산정하여 2012.1.19.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외국에서 주택구입하면서 외화부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쟁점주택을 구입하였고, 주택양도시도 동일한 조건으로 외화부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양수인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외화부채에 대한 환율차이로 발생한 차익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므로 외화부채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118조의2에 의하면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외화부채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일과 취득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양도차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캐나다 소재 쟁점주택 취득시 승계한 외화부채를양도가액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포함하고 양도시및 취득시의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6.11.15. 캐나다에서 모기지론 OOO달러가 포함되어 있는 쟁점주택을 OOO달러에 매입하였고, 2009.12.21. 쟁점주택을 OOO달러(외화부채 포함)에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취득 및 양도시의 재정환율을 적용하여쟁점주택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소득세법」제118조의4에서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시행령제178조의5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제1항은 법 제118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살피건대,「소득세법」제118조의4에서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실거래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OOO달러에 취득하여 OOO달러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시 및 양도시의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으로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회: 2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