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856]
울산 떠난 체납자 찾아가 세금 징수
[2012-09-17 연합뉴스]

 

울산시는 지역에 거주하다가 타 시·도로 거주지를 옮긴 체납자를 직접 찾아가 세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시는 12명의 공무원을 오는 18∼21일 서울, 경기, 부산 등 13개 시도에 보내 체납세 징수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징수 대상자는 300만원 이상 체납자 111명이다.

출장 공무원들은 징수독려와 함께 이들의 생활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시는 올 들어 지난 2월과 5월에 타 시·도에 거주하는 200만원 이상 체납자 122명을 찾아가 13명으로부터 3천300만원을 징수했다.

허만영 울산시 행정지원국장은 "행정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다른 시·도에서 생활하는 고질 체납자를 추적 징수함으로써 전국 어디에도 체납자 안전지대는 없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조회: 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