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10일 개최된 세무사제도 창설 51주년 기념식에서 정구정 회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10일 오전 11시 세무사회관에서 회원과 내빈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사제도 창설 51주년 기념식 및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가 발간하는 학술지 ‘세무와 회계 연구’ 창간 기념식을 가졌다.
정구정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23대 세무사회장과 27대 세무사회장을 수행하면서 “세무사회가 창립된 이래 50년 동안 꿈꿔 왔던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 폐지, 변호사의 세무사 업무 수행금지, 세무사의 기업진단업무 수행이라는 세무사회 50년 제도개선 목표를 모두 달성했다”고 밝히면서 ”2003년에 세무사법을 개정해 경영지도사 등의 타자격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했으며, 2005년부터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토록 세법을 개정해 외부조정계산서 제도를 법적 구속력을 갖는 강제적인 외부조정제도로 만들었다”고 그동안의 제도개선 성과를 밝혔다.
특히 정구정 회장은 “2003년에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와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해 오늘날 회원들이 개인세무사 4백만원, 세무법인은 1천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도록 했으며 개인세무사는 2백만원, 세무법인은 3백만원의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 받도록 해 회원들이 세무사회에 납부하는 연간 회비납부금액 이상을 보전 받도록 했다”고 그동안의 회무성과를 밝혔다.
이어 정구정 회장은 “앞으로 회원들의 단합된 힘으로 50년 제도개선 성과를 잘 지켜나가야 한다”고 회원들에게 단합된 힘으로 지난해 이룬 50년 제도개선 성과를 잘 지켜나갈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 세무사회의 과제는 지난해 이룩한 50년 제도개선 성과를 잘 지켜나가는 것과 세무사업계에 상생과 공존의 틀을 구축해 회원들이 보수를 제대로 받고 직업윤리를 확립하며 세무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에 세무사 업계의 밝은 미래가 달려있다”고 강조한 후 공인회계사나 변호사가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으로 전환해 대외경쟁력을 강화하듯이 세무사업계도 개인사무소를 세무법인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부혁신’을 강조했다.
특히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는 조세전문가로서 전문성을 함양하고 투철한 직업윤리관과 독립성을 확립해야 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자격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 “회원들은 세무사에 대한 대외적인 신인도를 제고해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자격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회원들에게 전문성 함양과 직원윤리관 확립 그리고 나눔의 실천을 당부했다.
한편 정구정 회장은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가 발간하는 학술지 ‘세무와 회계 연구’는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위상제고와 조세학 발전과 학계와의 연대강화를 위해 창간하는 것”이라고 창간 취지를 밝히며 “앞으로 ‘세무와 회계연구’를 국내 최고의 권위의 학술지로 만들어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학계의 거두인 이태로 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학술지 창간 축사에서 “한국세무사회는 납세자의 권력보호에 진력하는 한편 국세청과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면서 우리나라가 모범적 건전재정국가로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국세청 세입총액의 96% 이상이 세무사에 의한 신고대리에 의해 납부됐고 국세청의 조사대상 선정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통계는 세무사 여러분이 그만큼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는 방증”이라고 세무사가 납세자권익보호와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
이어 이태로 교수는 “학술지 ‘세무와 회계 연구’는 순수한 세무논총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에 조세영역의 학술발전에 기여할 것읅 확신한다”며 “세무전문직 종사자들로 구성된 단체에서 주관해 간행되는 학술지이므로 학술단체나 연구기관에서 간행되는 조세논총과는 다른 성격을 띨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나라 조세연구의 다각적 접근에 도움이 되고 실무와 이론을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도 기대된다”고 학술지 세무와 회계연구 창간을 높이 평가했다.
김완석 강남대 교수(한국조세연구소 상임운영위원장, ‘세무와 회계 연구’ 편집위원장)는 학술지 창간 축사에서 “그동안 한국세무사회 부설연구소인 한국조세연구소를 통한 눈부신 연구 활동과 ‘계간세무사’의 발간을 통한 세무학 이론과 실무의 정립에 크게 기여해온 한국세무사회가 창립 50년을 맞아 축적된 경험과 전통을 살려 조세관련 전문학술지 ‘세무와 회계 연구’를 발간하게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세무와 회계연구가 우리나라 조세관련 학문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학술지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축하했다.
세무사회가 세무사제도 창설 51주년을 맞아 조세학 발전과 학계와의 연대강화 그리고 우리나라 조세제도와 선진세정을 주도하고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위상제고를 강화한다는 이념에 따라 창간한 학술지 ‘세무와 회계연구’는 고품격 학술논문집을 표방하고 있다.
‘세무와 회계 연구’ 창간호에는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김완석 강남대 교수) ▲가업승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김완일 세무사) ▲납세자 기본권에 대한 헌법적 연구(김웅희 조세연구소 연구원) ▲체납지방세의 효율적 징수방안(서희열 강남대 교수) ▲성실신고확인제도 시행에 따른 세무사 면책기준 설정연구(안경봉 국민대 교수, 이동식 경북대 교수) ▲FTA시대의 세무사 업무 국제적 확대 및 대응방안(안창남 강남대 교수, 손순희 세무사) ▲수도권 주택의 보유세부담의 공평성에 대한 조세문제(윤태화 가천대 교수, 양기철 감정평가사) ▲지방세제의 문제점과 과세표준 양성화방안(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 정재현 동아대 교수) 등 8편의 논문이 개재됐다.
‘세무와 회계 연구’에 대한 원고료는 채택된 연구논문에 대해 편당 2백만원을 지급한다. ‘세무와 회계 연구’ 2호는 금년 12월에 발행되며 2013년도부터 분기별로 연간 4회 발행할 예정이다.
한편 세무사제도창설 51주년 기념식에서는 반포 지역세무사회, 시흥 지역세무사회, 북부산 지방세무사회, 동대구 지역세무사회, 군산 지역세무사회, 공주 지역세무사회 등 6개 지역세무사회가 우수지역세무사회상을 수상했고, 세무사제도발전과 세무사회 발전에 공로가 많은 회원 가운데 50명이 공로상을 수상했다.
또한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회원들은 학술지 ‘세무와 회계 연구’의 창간을 반기며 “우리 세무사들의 50년 숙원을 풀어준 정구정 회장이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 설립에 이어 또 하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주영진 홍보이사는 “정구정 회장이 50년 제도개선을 완성하는 금자탑을 쌓았는데 이제 세무사들의 학술적 성취를 한단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며 “세무사들의 학문적 접근과 학계의 폭넓은 교류로 세무사의 지위가 한 단계 더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원경희 부회장도 “2003년과 2011년도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정구정 회장과 함께 일했던 기억이 새롭다”고 회상하면서 “제도창설 51주년 행사를 맞이하니까 정구정 회장의 위업이 더욱 크게 와 닿는다”며 공인회계사에 대한 자동자격폐지와 건설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 획득 등 정구정 회장의 업적을 높이 평가했다.
이날 개최된 제도창설기념식은 세무사회가 예년과 달리 정부 고위 관계자와 국회의원 등을 포함한 대외인사를 초청하지 않고 본회와 6개지방회 회직자 그리고 학술지 창간에 따른 조세관련 학회 교수만을 초청함에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장, 강병규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정영기 한국세무학회장, 옥무석 한국세법학회장, 김유찬 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 송쌍종 한국조세법학회장, 안태식 한국회계학회장, 조증제 한국회계정보학회장, 이창희 서울대 교수 등 조세관련 교수와 회원 3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11일 세무사회 역대회장을 포함한 고문단을 별도로 초청해 그동안의 회무추진성과를 보고하는 등 회무현안을 보고했다.

▲ 정구정 회장이 '세무와 회계 연구' 창간 기념식후에 임원 및 조세관련 학회 교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세무사신문 제588호(2012.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