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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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809]
세무사회, 감리부본 전자제출과 서면제출 병행하고 회계데이타는 받지 않기로
정구정 회장, “회원불편 해소 위해 전산감리 점차 확대하고, 감리자료 폐기할 것”

▲ 정구정 회장이 지난 10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사들에게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 감리규정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지난 10일 상임이사회와 이사회를 개최하여 회원들이 세무조정계산서 및 성실신고확인서 감리부본 제출방식을 전자적인 방법과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법 중 회원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 감리규정’을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 감리규정’은 ▲ 감리부본은 전자적 방식 또는 우편 방식 중 회원들의 선택에 따라 제출하고, ▲ 감리자료 제출범위는 회계데이타 제출이 아닌 조정계산서와 재무제표를 포함한 부속서류만 제출하고 ▲ 부실조정계산서 작성 및 부실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등의 혐의가 있는 특별감리대상자의 경우에만 회계데이타를 사후에 제출받도록 했다.
아울러, ▲ 회원들이 제출한 감리자료는 감리가 끝나고 30일 이내에 서류를 반환하거나 감리자료를 폐기하도록 명문화 하고, ▲ 감리부본 제출건수는 현행대로 2건을 제출하되 임의로 선정한 2개 업체가 아닌 수임한 사업자 중 외형이 가장 큰 사업자 1개와 감면세액이 가장 많은 사업자 1개의 감리자료로 제출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 ‘실적회비명세서 및 보수액계산내역서’는 현재 제출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전자적인 방법으로만 제출받도록 하고 서면에 의한 제출은 접수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정구정 회장은 감리규정개정과 관련하여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에서 “세무사회는 감리부본의 서면제출로 인한 지방세무사회의 감리업무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감리업무의 효율화와 감리를 강화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 등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감리부본의 제출방식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회계데이타를 포함하여 감리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일부 회원님들께서는 회계데이터를 포함한 감리자료 전산제출로 인한 수임거래처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염려와 더불어 더존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회원들의 경우 감리자료를 제출하는데 불편이 많다는 고충을 호소해왔다”고 밝히며 ”회원님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한편 수임업체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고 감리자료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는데 고충이 없도록 더존이 전산회계프로그램을 수정해 줄 때까지 점진적으로 전산감리를 시행하도록 감리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회는 회원들이 감리부본을 제출하는데 고충이 없도록 더존에게 전산프로그램을 수정해 주도록 요청했으나 더존은 세무사회의 요청을 현재까지 수용하지 않아 회원들이 감리자료 제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더존이 전산프로그램을 수정해 줄 때 까지 전산감리제도를 점진적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지방회장을 비롯한 이사들은 “세무사회가 언제까지 더존에게 끌려 다녀야 하냐”며 더존의 비협조를 성토하는 한편 지난해부터 세무사회가 2012년부터 전산감리를 실시한다고 회원들에게 통지해 왔고 감리자료의 대외유출 우려는 기우인 만큼 당초 방침대로 회계데이타를 포함한 전산감리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는 한편 세무사회의 전산감리제도가 특정회계프로그램 회사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특정 회계프로그램 회사와 친밀한 관계가 있는 일부 회원이 회원들에게 왜곡된 정보와 의혹을 제기하며 감리자료의 전산제출과 회계데이타 제출을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감리규정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일부 이사들은 “전수감리가 아닌 2건만 감리부본을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수임업체 가운데서 감리부본제출에 동의한 사업자 가운데서 선택하여 2건만 전자제출하면 되는데 거래처가 동의하지 않아 감리부본을 전자제출을 할 수 없어 감리부본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해 달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감리규정을 개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리고 “전자제출이나 서면제출이나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수임업체가 동의하지 않아 전자제출을 할 수 없으나 서면제출은 할 수 있으니 서면제출토록 감리제도를 변경해 달라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수임업체가 전자제출에 동의하지 않으니 서면제출토록 해달라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하여 정구정 회장은 “수임업체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고 감리자료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는데 고충이 없도록 전산회계프로그램이 수정될 때까지 점진적으로 전산감리를 시행하는 것으로 감리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에는 토론 끝에 정구정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감리규정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감리규정 개정과 관련해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은 “정구정 회장이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회무를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였다”고 말한 후 “특히 정구정 회장이 대외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회원들의 단합과 내부결속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588호(201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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