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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021]
회원 2천8백여명 기업(재무)진단 회원 특별 심화교육 이수
정구정 회장, “철저한 기업진단 업무수행으로 새로운 업역 잘 지켜 나가야”
회원들 기업(재무)진단 노하우 배우기 위해 교육 참석열의 높아

 

세무사회는 7월 5일 국토해양부가 개정 고시한 ‘건설업관리규정(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세무사가 건설업 등록에 관한 ‘재무상태진단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7월 30일 문화재청이 개정 고시한 ‘문화재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에 따라 세무사가 ‘문화재수리업·문화재설계업·문화재감리’에 대한 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6개 지방세무사회별로 기업(재무)진단 회원 특별 심화교육을 실시했다.

지난달 30일과 31일 서울 및 중부지방회원들을 위한 교육을 시작으로 4일에는 부산, 5일 대전, 6일 대구, 7일 광주회원들을 위한 교육이 실시됐다.

한국교회100주년 기념관과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실시된 서울 및 중부회원을 위한 기업(재무)진단 특별 심화교육에는 1천640여명이 참석했으며, 부산·대구·광주·대전지방 회원을 위한 기업(재무)진단 특별심화교육에는 1천2백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총 2천8백여명의 회원들이 기업(재무)진단 특별 심화교육을 수강했다.

서울·중부·부산·대구지방 회원을 위한 특별 심화교육은 정병창 기업진단감리위원장이 강의를 맡았으며, 광주·대전회원을 위한 교육은 이명근 기업진단감리위원이 강의했다.

이번에 6개 지방세무사회별로 진행된 기업(재무)진단 회원 특별 심화교육은 기업진단업무에 관한 노하우 전수를 위해 동영상 촬영을 별도로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회원들의 교육 참여 열기가 다른 회원희망교육 보다 높았다.

회원 특별 심화교육에 참석한 부산지방의 한 회원은 “지난 50년 동안 이룩하지 못한 기업진단업무를 정구정 회장이 이뤄내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며 “생소한 진단업무에 대한 노하우를 전부 배워가기 위해 교육 시작시간보다 앞서 나오게 됐다”라고 말했다.

대구지방 교육에 참석한 한 회원은 “업체로부터 기업진단업무 의뢰를 받고도 할 수 없어 주변 회계사에게 안내해 주면서 가슴을 친 일이 있는데, 이제는 떳떳하게 내가 진단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라며 “우리 회원들이 기업진단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우리의 업역도 잘 지키고 새로운 수익창출로 사무실 운영에도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정구정 회장은 서울·중부·부산·대구·광주·대전지방 회원을 위한 특별 심화교육에 직접 참석해 기업진단 업무 수행에 따른 회원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정구정 회장은 교육을 통해 “지난해는 세무사 50년 숙원성취를 이룬 뜻깊은 한해 였으며, 8월 24일부터 지난해 개정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세무사가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오늘 회원들을 위한 특별심화교육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한 후 “기업진단업무는 회원들이 처음 접하게 되는 만큼 이번 특별 교육을 통해 기업진단에 대한 노하우를 최대한 많이 전수받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정구정 회장은 “회원들의 단합과 노력으로 이뤄낸 새로운 업역이 한순간의 부실진단으로 없어질 수 있는 만큼 회원들은 투철한 직업윤리의식을 가지고 성실하고 철저하게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지난 4일 부산(위에서 세번째)·5일 대전(두번째)·6일 대구(첫번째)·7일 광주(네번째)에서 기업(재무)진단 회원 특별 심화교육이 실시됐으며, 정구정 회장이 윤리교육 시간에 회무보고와 현안문제에 대해 교육 참석회원들에게 설명했다.
 

 

세무사신문 제588호(2012.9.17

 [조회: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