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본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했다고 해도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을 매도할 때 휴경상태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지난 6일 심판원에 의하면 A씨는 지난 1989년 농지를 구입한 뒤 1999년 12월부터 2000년 2월까지 농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토록 임대차 계약을 하고 2002년에 농지를 팔면서 주차장을 임대한 사실을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판단,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했다.
그러나 관할세무서가 “8년 이상 거주했더라도 양도 당시 농지를 주차장 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볼 수 없다”며 양도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1300만원을 고지하자 A씨가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지 않은 토지는 자의에 의한 것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인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농지로 볼 수 없다”며 "A씨가 매년 주차장 임대료를 받아왔기 때문에 일시적인 휴경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제 397호 (2004.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