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소비자연맹과 한국공인노무사회가 공동 주최한 「세계무역기구(WTO) 법률시장개방과 노동소송」 심포지엄이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소강당에서 열렸다.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우리의 법률시장은 공급자(법조인)의 심각한 부족, 거세지고 있는 법률시장개방 압력에의 무방비적 사태와 부실한 법학교육, 그리고 전문성이 없는 법조인 등으로 국가발전과 국민권익 수호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크게 미흡한 실정이라며 공인노무사, 세무사, 변리사 등 국가에서 인정한 전문자격사와 한가지 이상의 박사학위 등 전공을 가진 법학교수 등에게 각각의 전문분야에 한정한 소송대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노동연구원 김홍영 교수(충남대)는 「법률서비스의 질적 발전을 위한 공인노무사의 소송대리」란 주제발표에서 일반인이 소송절차를 이해하고 이를 적절히 수행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으며 특히 노동관련 소송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증가되므로, 소송절차상 공인노무사에게 노동 소송대리권한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인노무사에게 소송대리권한을 인정함으로써 소송대리인 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게 되면 잠재적으로 존재하였던 수요가 현실화되며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종전의 변호사 수임료보다는 낮은 수임료에서도 소송대리인 서비스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 350호 (2002.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