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9년간 세무조사를 받은 공공기관의 세금추징액이 건당 83억 원으로 매출 500억 원 이상 기업보다 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 현황'에 따르면 최근 9년(2003~2011년) 간 세무조사를 받은 공공기관의 세금 추징액은 1조 1천731억 원에 달했다.
공공기관의 건당 평균 세금추징액은 83억 3천200만 원으로 개인사업자(1억 1천400만 원)보다 73배, 법인사업자(6억 9천200만 원)보다 12배에 달했다.
매출 500억 원 이상 대법인의 평균 추징액(27억 원)도 능가한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 세금추징 사유의 대부분이 세법해석, 귀속시기, 손금 불인정 등인 점을 감안하면 공공기관 회계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의 세무조사 추징액을 줄이려면 회계담당자에 대한 세법 및 회계교육 강화, 국세청의 정기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