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1088]
대구국세청-대구은행 '모범납세자 우대금리' 협약
[2012-09-18 연합뉴스]

 

대구지방국세청은 모범납세자에게 예·적금 우대금리 혜택을 주려고 대구은행과 '모범납세자 예금우대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우대금리 대상자는 2008년 이후 '납세자의 날'에 세무서장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로 수상일로부터 5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는 법인 0.15%, 개인 0.2-0.25%이다.

우대금리 혜택을 원하는 모범납세자는 표창장(사본) 또는 모범납세자 사실 증명서를 대구은행 각 지점에 내면 된다.

하종화 대구국세청장은 "이번 협약이 모범납세자의 사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선진납세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회: 1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