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모범납세자에게 예·적금 우대금리 혜택을 주려고 대구은행과 '모범납세자 예금우대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우대금리 대상자는 2008년 이후 '납세자의 날'에 세무서장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로 수상일로부터 5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는 법인 0.15%, 개인 0.2-0.25%이다.
우대금리 혜택을 원하는 모범납세자는 표창장(사본) 또는 모범납세자 사실 증명서를 대구은행 각 지점에 내면 된다.
하종화 대구국세청장은 "이번 협약이 모범납세자의 사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선진납세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