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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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894]
서울시 "대형마트 65% 청소년에게 술 판매"
63곳 실태조사…53.4% 연령 미확인

 

서울시내 대형마트 10곳 중 6곳 이상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버젓이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청소년보호법에 어긋난다.

서울시는 8월12~20일 시내 대형마트 63곳을 대상으로 주류 판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64.6%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청소년을 포함한 2인 1조 총 7개 조가 특정 마트를 평일 낮, 평일 저녁, 주말 등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방문해 조사한 결과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대형마트들의 평일 낮 판매율은 76.2%로, 평일 저녁이나 주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차례의 조사과정에서 과반이 넘는 53.4%가 청소년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분증을 요구해 확인하는 경우는 40.8%, 나이를 물어보기만 한 경우는 5.8%였다. 특히 나이를 물어보기만 하고 주류를 판매한 비율은 100%였다. 신분증을 요구하고서도 15.6%가 주류를 판매했다.

출입구에서 볼 때 주류진열대가 얼마나 잘 보이는지를 평가하는 가시성 조사에서 전체의 46%가 '가시성이 높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됐다.

주류진열 형태의 경우 주류만 따로 진열한 마트는 전체의 7.9%밖에 없었다. 다른 상품과 함께 진열한 마트는 12.7%였다. 복합적인 진열 방법을 사용해 다른 상품을 구매할 때 주류를 함께 구매할 기회가 많아 주류 접근도가 대체로 높았다고 시는 진단했다.

매장 안에서 주류광고를 하는 비율은 85.7%였다. 특히 대형마트 1곳에서는 시음 참가자에 대한 연령 확인 없이 무작위로 시음회를 하기도 했다.

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주류 진열대의 가시성과 접근 용이성을 낮추는 것은 물론 매장 내 진열 방법을 개선하고 주류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대형마트 주류 접근성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찾기 위해 전문가, 대형마트 대표자들과 9월 중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조회: 1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