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복지지출로 세 부담을 확대할 때 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 부가가치세의 수입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 안종석 선임연구위원은 19일 '조세정책의 과거, 현재, 미래'란 논문에서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 논문은 20일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한국조세연구원 개원 2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발표된다.
안 선임연구위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국민부담률(국내총생산에서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 크기에 따라 4개 집단으로 나눠 각 집단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목별 세수입을 정리했다. 자료는 2010년 기준 OECD 세금 자료를 활용했다.
그 결과 OECD 회원국은 국민부담률이 늘어날수록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일반소비세의 비중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국민부담률이 34%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들은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총 국민부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여기에 일반소비세를 더하면 75% 수준에 이른다.
이와 달리 국민부담률이 25.1%인 우리나라는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이 37%다. 일반소비세를 더하면 55%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다.
안 선임연구위원은 "앞으로 세 부담 증대 시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부가가치세 수입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세목별로 소득세는 최고세율의 인상보다는 세율구간 조정과 공제체계를 개편해 과세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의 최고세율은 OECD 평균과 비슷하지만 이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기준소득이 상당히 높다는 이유에서다.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기준을 보면 우리나라는 2010년 기준 평균 임금의 3.1배로, 국민부담률이 높은 국가들의 2배 내외보다 높았다. 특히 올해 소득세 최고구간이 신설된 것까지 감안하면 최고세율 적용기준 소득은 2010년의 3.4배로 껑충 뛴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소수 고소득층에 높은 세율을 매기지만 다른 국가들은 평균 임금의 2배만 받아도 최고세율을 적용할 정도로 소득세가 보편 과세라는 뜻이다.
또 우리나라는 2010년 근로소득 과세대상자 중 과세미달자가 39.1%일 정도로 선진국과 비교하면 과세자 비율이 상당히 낮았다.
부가가치세 수입을 늘리려면 광범위한 영세율 또는 면세 범위를 줄이고 궁극적으로 세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봤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은 10%로 1977년 도입된 이래 30년이 넘도록 단일세율이다.
법인세에 대해선 세율 인상보다는 비과세ㆍ감면 축소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충고했다.
법인세는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열등한 세목이고, 형평성 측면에서도 우수한 정책수단도 아니어서 장기적으로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8년 세계경제 위기 이후 여러 국가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인상해 세수입을 확충하고 있으나 법인세율을 인상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