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납부한 법인세액중 공제·감면으로 환급받은 금액의 비율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배 가깝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011년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의 법인세 납부액은 23조5천665억원, 공제감면금액은 3조7천818억원으로 공제감면비율은 13.8%였다.
이에 비해 중소기업의 납부액은 6조150억원, 공제감면금액은 2조1천568억원으로 공제감면비율이 26.4%였다.
100원의 세금을 부과하면 대기업은 13.8원, 중소기업은 26.4원의 공제감면을 받는다는 의미다.
전경련은 일부에서 대기업이 공제감면 혜택을 독식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제액만을 가지고 분석하거나, 공제감면액중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포함한데서 비롯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국납부세액은 우리 기업이 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국내에서 차감해주는 제도이므로 실질적인 공제감면은 공제액과 감면액의 합에서 외국납부세액를 제외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한편 전경련은 소득금액 5천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 연구개발(R&D) 세액 공제를 제외하겠다는 최근 법률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2010년 기준 소득금액 5천억원 이상 기업이 전체 R&D 투자의 50%를 차지해 세제지원이 없어지면 관련 투자가 축소되고 일자리가 감소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전경련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