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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체납자 가택수색 성과…현금·보석 또 압류
[2012-09-25 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가 악성 체납자 가택 수색 권한을 적극 활용, 장기 체납한 세금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성남시는 25일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권을 근거로 분당구에 거주하는 치과의사 A씨 오피스텔을 수색했다.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권 발동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수색으로 A씨 집에서 800만원 정도의 한화와 외화, 1천만원 상당 보석세트, 2천만원 상당의 보철용 합금, 골프채 2세트, 명품 핸드백 등 모두 4천500만원 어치 동산을 압류했다.

2008년부터 주민세 6천200만원을 체납한 A씨는 부인과 함께 치과의원을 운영하면서도 월급제 의사라고 주장하고 주민등록을 전라남도에 등재하는 등 세금 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해 왔다고 성남시는 설명했다.

시는 압류한 재산을 처분해 체납세액을 충당하고 치과의원도 추가 수색해 나머지 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18일 처음으로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권을 활용해 용인시 거주 B씨 주택을 수색한 바 있다. 7년간 지방세 4천400만원을 체납했던 B씨는 고급 오디오, 보석 등을 압류당하자 5시간 만에 밀린 세금을 완납했다.

시는 매달 두 차례씩 호화생활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악성 체납자 집을 수색해 체납 세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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