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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천500억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13명 적발
[2012-09-27 연합뉴스]
비철금속업체 대표ㆍ고물상 업자 등 6명 구속기소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신환)는 27일 2천500억대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가세 250억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로 비철금속업체 대표 김모(46)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비철금속 도소매업자인 또 다른 김모(35)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4명을 수배했으며 나머지 1명은 수사 중이다.

비철금속업체 대표 김씨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수개월 뒤 폐업해 부가세를 포탈하는 속칭 '폭탄업체'를 설립해 100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이들은 같은 방법으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2천500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가세 250억원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산지청은 대규모 산업단지가 위치한 안산ㆍ시흥지역 철강업체들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세금을 포탈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검사 2명과 수사과 직원들로 전담반을 꾸려 6개월간 집중 수사를 벌인 끝에 이같이 적발했다.

검찰은 다른 비철금속 업체와 운송업체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게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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