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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에 전체 회원의 58.1% 가입
회원들 손해배상책임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해… 개인회원 3천816명, 법인 299개소(2천42명) 가입

세무사사무소에서 직무수행의 과오로 납세자에게 배상해야 할 피해배상금액을 보험회사가 대신 배상케 하는 ‘세무사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가입자 수가 3천8백여명 넘어섰다. 지난 8월 31일 기준으로 총 3천816명(개소)의 회원이 보험에 가입해 보험혜택을 받고 있다. 가입자 3천816명(개소)에는 개인회원 3천517명과 법인 299개소가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법인 소속 회원 2천42명을 포함한다면 실제 배상책임보험혜택을 받는 인원은 5천559명 회원에 이른다. 사실상 전체 회원 중 약 58.1%가 보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세무사직업인배상책임보험’이란 회원사무소의 직무수행 과실로 수임고객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보험회사가 회원들이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금액을 대신 배상토록 하는 제도이다. 세무사전문 직업인배상책임보험제도는 2004년 정구정 회장이 회장 재임 당시 손해배상에 따른 회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외부 보험회사(삼성화재, 현대해상)와의 ‘단체계약협정 체결’을 통해 도입했다. 2004년까지는 회원들은 세무사 직업인 배상책임보험제도가 없어서 회원들이 직무상 과실로 납세자에게 피해를 입었을 경우 회원들이 피해배상금액을 직접 배상해야 했다. 그러나 정구정 회장이 2003년 세무사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함에 따라서 회원들은 피해보상에 대한 부담을 덜었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들의 세무사에 대한 신뢰도 향상이라는 부가적인 혜택도 누리게 됐다.


세무사신문 제589호(201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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