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무사 회원 1인당 세무사회에 납부한 회비는 평균 77만원이다.
세무사회는 2011회계연도(2011.4.1.∼2012.3.31.)에 회원들이 납부한 일반회비와 실적회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액회비인 일반회비 16만원(1, 2기분 각 8만원), 소득·법인조정에 따른 세무조정보수액의 0.25%와 기타실적에 따른 보수액을 납부하는 실적회비의 결정액은 평균 61만원으로 분석돼 세무사 1인당 납부하는 연 평균 회비총액은 77만원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지난 4월에 개최된 50회 정기총회에서 실적회비 수입금액의 30%를 공제기금에 강제적립하고 회원들이 폐업할 때 이를 환급 받아갈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회원들이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평균 회비납부액은 58만7천원 이다.
정구정 회장은 지난 4월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이 은퇴(폐업)하면 지급받게 되는 공제기금 적립금액을 다론 용도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회원들이 납부한 실적회비 납부금액의 30%를 공제기금으로 의무적립토록 회칙을 개정해 공제기금 적립금을 확충하고 안정성을 강화했다.
한편 정구정 회장은 지난 2003년 회장 재임시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와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를 도입해 현재 개인세무사는 연간 4백만원, 세무법인은 1천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도록 했으며,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 역시 개인세무사는 연간 2백만원 세무법인은 3백만원을 세액 공제 받도록 함으로써 회원들이 세무사회에 납부하는 연간 77만원의 회비납부금액 이상을 돌려 받도록 했다.
정구정 회장은 “최근 시중은행들의 저금리 정책에 따라 공제기금의 확충이 충실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실적회비 납부액의 30%를 강제적으로 공제기금에 적립토록 해 재정건정성을 강화토록 지난 정기총회에서 회칙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히는 한편 “2003년 회장을 할때에 전자신고세액공제와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를 도입해 회원들이 세무사회에 납부하는 회비를 전액 보전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2011회계연도 회비납부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비와 실적회비 모두 부산지방회의 회비 수납율이 96%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실적회비 납부현황에서는 6개 지방회 모두 96%이상을 기록했으며, 일반회비는 91%를 상회하는 수준의 납부율을 보였다.
2011회계연도 실적회비 납부결정액은 57억5천1백여만원이며, 일반회비의 납부결정액은 14억7천4백여만원이다.

세무사신문 제589호(201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