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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521]
[조명] <조세일보> 2012년 9월 26일 세무사회 50년 제도개선 ‘금자탑’… ‘정구정의 혼신(魂神)’
변호사의 '세무사등록·명칭사용' 금지…세무업무 진출 '원천봉쇄'
회계사에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 세무사의 50년 자존심 회복
기업재무진단업무 획득 … 세무사 업무영역 확대 '뉴블루오션' 평가

세무사회는 지난달 10일 세무사회관에서 세무사제도 창설 51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에 조세일보는 세무사제도 창설 51주년을 맞아  정구정 회장이 지난해 제27대 한국세무사회장에 취임한 후 성취한 회무성과를 집중 조명했다. 조세일보가 특집기사로 보도한 기사를 전재한다.
<편집자 주>

 

 

"회원 단합만이 살길, 집행부에 힘 실어야 제도개선·위상제고 가능”
 
지난 10일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제도 창설 51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지난해 세무사자격을 회계사들에게 자동으로 주던 제도를 천신만고 끝에 폐지시키는 ‘꿈'을 이뤄낸 후 처음 맞는 제도창설 기념식이었다. 세무사제도라는 말만 나와도 아직까지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격적인 성과였다.

세무사회는 지난 4월 정기총회를 맞아 제도가 생긴이후 가장 큰 업적을 이루었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고, 내친김에 세무사위상을 세우는 쾌거였다며 대대적인 행사를 치렀다. 자신감이었고, 또 자랑하고 싶었다.

당시에는 세무사자동자격부여 폐지와 함께 세무사들이 건설업기업진단업무도 할 수 있게 관련법을 개정하는 ‘기적’에 묻혀 50년동안 세무사제도가 어떻게 발전해 왔고, 또 누가, 어떤 노력으로, 어떤 괄목할 성과를 얻었는지를 제대로 조망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제도창설기념일인 9월 10일에는 4월 정기총회 때와는 달리 외부인사들을 초청하지 않고 회원들만 모인 가운데 조촐하게 50년을 되돌아보는 자리를 가지며, ‘새로운 100년’의 꿈을 꾸었다.

우리가 어떻게 걸어왔고, 또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를 정리함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더욱 크게 열어보겠다는 의미였다.
 
솔직히 세무사제도가 크게 개선된 부분은 2003년 현 정구정 회장이던 시절과 지난해 이루어 낸 수확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게 세무사회의 설명이다. 실제로 이날 세무사회가 참석자들에게 보고한 회무보고를 통해 설명한 자료에도 정구정 회장이 운영한 시절에 개선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왕 칭찬하자면 세무사회 제도의 역사는 ‘정구정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솔직히 누가 앞으로 정 회장처럼 ‘짠돌이’ 세무사들을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제도개선에 앞장설 사람이 있을까를 걱정하는 회원들이 많은 게 현실이다.
세무사회 50년, 어떤 제도들이 개선되었는지, 또 세무사제도의 '산역사'라고 불리는 정구정 회장은 어떤 일을 꿈꾸고 있는지를 <조세일보>가 들추어 봤다.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정구정 회장 '세무사계 영웅'

 

2011년은 정구정 회장의 능력이 유감없이 발휘된 한해였다.
세무사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말은 쉬우나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국세청과 재경부를 먼저 이해시켜야 하고, 또 국회 재정위, 법사위, 본회의 등 난관은 첩첩산중인 것이 현실이다.
 
이런 점에서 세무사법 개정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무모하다’고 할 정도로 1만명 세무사들의 뇌리에 주지되어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정 회장은 2003년 당선돼 재선에 실패한 후 6년여를 절치부심(切齒腐心) 세무사회장에 재도전장을 던진 이유를 몸으로 말하듯 당시 세무사법 개정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1년 취임 즉시 또다시 세무사법 개정에 온몸(渾身)을 던졌다.
하루 24시간을 국회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각 지역구를 수도 없이 찾아다니는 초인적인 열정에 국회의원들은 감동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말 그대로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한다는 말을 믿고 혼신(魂神)을 다했다고 한다.
단순한 열정만으로 될 수 없는 일. 남다른 아이디어와 추진력이 뒷받침된 결과였다는 것이 옆에서 지켜본 회직자들의 증언이다. 또한 전국의 모든 세무사들이 총동원되어 지역구 의원들에게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또 설명하면서 하늘을 감동시켰다고 전하고 있다.
 
결국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에 성공했고, ‘공인회계사에 합격하면 세무사 자격은 덤으로 준다'는 사실 때문에 공인회계사는 1종, 세무사는 2종 자격사라는 ‘놀림'을 더 이상 듣지 않게 된 것. 당연히 1만명 세무사들은 자존심과 명예를 회복했고, 세무사제도의 정체성과 독립성을 확보한 쾌거로 평가했다. 한마디로 세무사 제도개선의 ‘백미(白眉)’였던 것이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회계사 밑에 세무사’라는 말까지 들으면서 설움을 당했던 세무사들은 일제히 정구정 회장을 세무사들의 50년 숙원을 풀어준 ‘영웅’이라고 칭했다. 어떤 회원들은 이순신 장군에 빚대어 ‘정순신’으로까지 불렀다. 그만큼 고맙다는 표현이었고, 더 이상의 칭송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건설업에 대한 기업(재무)진단업무 획득…회원 업역확대 '뉴-블루오션' 기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정구정 회장이 일궈낸 또 하나의 ‘대히트작’이었다. 기획재정부도 아닌 국토해양부 소관인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낼 것이라고 세무사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정 회장은 절치부심 세무사회장이 되고자 했던 이유를 곱씹으며, 모든 자존심은 절간에 두고 다녔다.
국토해양부와 해당 국회상임위원들을 일일이 설득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법 개정을 성공시켜 그동안 공인회계사나 경영지도사들에게 거래처를 빼앗겼던 업무를 되찾는 한편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획기적으로 확대했다.

이로써 국토해양부가 2012년 7월 5일 건설산업관리규정을 개정하면서 2012년 8월 24일부터 세무사도 건설업에 대한 기업(재무)진단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이어 금년 8월부터는 문화재청의 기업진단업무도 세무사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의 고시가 개정되었다.
회원들은 공인회계사의 고유 업무였던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가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를 업무영역 확대의 ‘뉴-블루오션'으로 평가하면서 정 회장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


변호사, 세무사업무 못하게 되다…3대 숙원사업의 '화룡점정'

 

2012는 5월 24일은 세무사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의미 있는 날이자 정구정 회장에게도 ‘아주 특별한 날'이었다. 이날 대법원은 “2004.1.1.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에 의하여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정당하다”는 확정 판결이 나온 것.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2004. 1. 1.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세무사법 제2조의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없다”라고 확정했다. 이 대법원 판결로 변호사들은 세무사로 등록할 수도 없고 세무사업무를 할 수도 없게 된 것이다. 즉 2004년 1월1일부터 2011년 12월까지 배출된 9500명의 변호사와 2012년 이후 매년 2500명씩(사법시험합격자와 로스쿨변호사) 배출되는 변호사들의 세무대리시장 진입을 ‘원천봉쇄’하게 된 것.
자칫 세무대리시장이 쏟아지는 변호사들의 업무확대를 위한 각축장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을 사전에 방어한 것으로 세무사들의 생존권을 지켜낸 ‘쾌거’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이는 FTA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과 세무대리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변호사의 국내세무대리시장 진입까지 차단하는 효과로, 향후 수 십년은 세무사업계의 든든한 보호막이 될 ‘세무장성(稅務長城)’을 쌓은 것이라는 평가까지 나왔다. 
이처럼 엄청난 효과를 얻게된 대법원 판결의 단초는 2003년 정구정 회장이 세무사법을 개정한데 따른 성과. 정구정 회장이 세무사들의 생존권을 수호(守護)한 것이라는 의미가 더해졌다.
정 회장은 2003년 당시 회직자를 비롯한 세무사회원들까지도 "불가능하다”며 만류하는 세무사법 개정을 구상하고 행동에 들어갔고, 당시 재정경제부 관계자들을 설득하는 것과 동시에 조세연구원을 통한 세무사법 공청회를 이끌어냈다. 이후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면서 언론을 통한 여론 확산이라는 전략을 병행시켜 나감으로써 기어이 관철시켜냈다.
정부에서조차 반대하며 세무사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는 악조건을 여론을 통한 분위기 확산과 정부안보다 몇 배나 어렵다는 의원입법을 통해 전례 없는 세무사법 개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것.
정구정 회장의 통찰력과 추진력이 다시 한번 입증됐고, 지난해 이루어낸 세무사자동자격 폐지와 건설업기업진단업무와 함께 세무사제도 개선과 관련 3대 숙원사업을 모두 이루어 낸 쾌거로 평가됐다.
지난 5월 24일의 판결이 당시 업계에 알려지자 "세무사의 생존권을 지켜낸 또 다른 최고의 업적이다. 세무사 제도개선이라는 ‘화룡에 점정(畵龍點睛)’을 한 획기적인 일이다”라는 평가가 이어졌었다.
 


경영지도사 등 타자격사 '세무사업무 불가(不可)' 법적장치
 
정구정 회장은 또 2003년 회장에 취임해 세무사법을 개정해 냄으로써 새로이 세무사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경영지도사 등의 타자격사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법적 차단 장치를 구축했다.

타자격사의 세무대리진입을 못하도록 방어막을 구축한 것. 변호사가 세무사업무를 할 수 없도록 된 것도 그리고 경영지도사 등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된 것도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의 결과물이다.
여기에 지난해는 경영지도사가 세무조사 조력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국세기본법 제81조의 5' 에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라는 조문내용을 삭제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을 이루어 내면서 세무대리 업무에 타자격자가 진입할 수 없도록 했다.

 

외부조정계산서 '위헌론과 무용론' 잠재우다
 
정구정 회장은 2003년 법인세법 개정으로 세무사들은 또 한번 세무사들의 '젓줄'로 평가되는 외부조정계산서제도를 확실한 세무사들의 업무로 만들어냈다.
2005년부터 법인세 신고시 세무사가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2004년까지 법적 강제력이 없어 임의적이었던 외부조정계산서 제도가 강제적인 외부조정계산서 제도화 된 것.
2011년 6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강제 세무조정제도의 위헌성’을 제기하며, 기획재정부에 강제적인 외부조정제도의 폐지 등을 권고하는 등 당시 법 개정분위기는 세무사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 그러나 정 회장은 외부세무조정제도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강제 외부조정제도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기며, 현재의 강제 세무조정계산제도를 존치토록하는 ‘계가'를 올렸다.
 
당연히 당시 세무사들 사이에서는 명망가 회장보다 ‘논리로 무장한 정구정이 훨씬 낫다'라는 평가가 뒤따랐다.

 


전자신고·지급조서전자제출 세액공제 도입…회원 연회비 80만원 이상 금전적 혜택
 
정구정 회장은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회무를 펼치는 것으로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정 회장이 23대 회장 시절인 2003년 관계당국에 강력히 건의하여 도입된 전자신고세액공제와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는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금전적 도움이 되었다.
이어 지난해 27대 회장에 취임하면서 곧바로 관계당국과 협상을 벌여 개인세무사에 대해서는 연간400만원, 세무법인에 대하여는 연간 1000만원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대폭 올렸다. 이와함께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도 개인세무사는 연간200만원, 세무법인은 연간300만원을 세액공제 받도록 했다. 이에따라 회원들은 현재 세무사회에 납부하는 연간 회비납부금액 77만원 이상을 사실상 보전 받게 되는 금전적 ‘수혜'를 입고 있는 것.
 
정구정 회장, 업계의 위상제고와 단합에 '몰입'하다
 
세무사업계의 ‘영웅’. 세무사제도 개선의 ‘달인’에 이어 타고날 때부터 DNA가 세무사라는 말까지 따라 붙는 정구정 회장은 이처럼 세무사제도 개혁은 물론 27대 회장에 취임한 이후부터는 세무사업계의 영원한 숙제였던 회원들의 ‘단합과 사회적 위상제고’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지난 4월 30일 한국세무사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은 세무사의 높아진 위상을 제대로 과시한 ‘멋진'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자격사단체 행사에 처음으로 김황식 국무총리가 참석했고, 회원들이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훈·포장과 대통령표창 등 정부포상을 수상케함으로써 세무사들의 위상을 대내외에 당당히 알렸다.
 
지난해 개정된 세무사법에 따라 그동안 덤으로 주는 자격사에서 제도창설 50년만에 실질적인 독립자격사로서의 위치를 갖게된 ‘세무사 독립선언’을 한 자부심과 자신감에서 나온 당당함이었다.

 

전임집행부의 실패-한길TIS, '세무사회 전산법인화' 추진
 
세무사회에 따르면 한길TIS는 조용근 전임 회장이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을 하면 소위 ‘대박’을 낼 수 있고 코스닥에도 상장한다는 말을 듣고 4500명 회원이 30억원을, 그리고 세무사회가 10억원을 투자하여 의욕적으로 출범했다.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은 회계프로그램을 소유하지 않으면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한길TIS는 회원들이 출자한 자본금을 사실상 잠식한 ‘애물단지’로 전락하며 실패한 회무의 전형으로 치부된다.
그러나 정 회장은 전임집행부의 과오지만 한길에 출자한 회원들의 손실을 줄이고 동시에 회원들의 여망인 회계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세무사회 전산법인 소유'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감자 후 출자의 방법으로 회생방안을 마련했고, 임시총회에서 주주들의 승인을 얻어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세무사 위상 제고시킬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법인' 추진'
 
지난 4월 30일 한국세무사회 50회 정기총회에서 정구정 회장은 공익재단 설립을 발의했고, 회원들은 우뢰와 같은 박수로 설립안을 의결했다. 4578명의 회원이 기금모금에 동참해 9억원의 성금이 모였고, 8월 31일 총 11억원으로 재단법인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 창립총회를 가졌다.

세무사회공익재단 설립은 정 회장의 또 다른 역작이다. 동시에 세무사 50년 숙원을 성취한 정 회장의 공로에 대한 회원들의 보답(?)이라는 평가가 많다. 정 회장이 아니면 누구도 회원들의 9억원이라는 회원들의 동참과 지지를 이끌어 내기 힘들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사회공헌을 통해 세무사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함으로써 세무사의 존엄과 대외 신인도를 높인다는 명분이 좋았지만 4500여 회원들이 정 회장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단기간에 이처럼 큰 기금이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
 
이는 세무사의 사회공헌을 확대함으로써 전문자격사로서 세무사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겠다는 정 회장의 장기구상이 첫 단추를 채운 것으로 제도개선이 세무사의 존재가치를 높이는 의미라면 공익재단을 통한 사회공헌은 세무사의 감성가치를 높이는 일이 될 것이라는데 이의를 다는 회원들은 없다.

세무사들은 공익재단이 완성되면 제도개선과 함께 세무사들의 존재가치와 사회적 존귀성을 높이는 대역사의 완성작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남은 임기 9개월, 어떤 행보 이어지나?
 
이처럼 세무사업계의 대역사의 ‘완성’이라는 담대한 꿈을 꾸고 있는 정구정 회장은 이제 남은 임기는 9개월. 이 기간동안 정 회장은 어떤 행보를 할까.

내달로 예정돼 있는 세계세무사대회, 그리고 연말 예상되는 공익재단의 출범, 한길TIS의 세무사회 전산법인 추진, 올해 업무계획에서 밝힌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추진 등 산더미처럼 많다.

이에 따라 정 회장의 남의 9개월은 본인 스스로 "50년 제도개선 목표는 완성됐다”고 말하듯이 세무사가 조세소송업무 등에 참여하는 방법을 모색하겠지만 지난해처럼 제도개선에 ‘다걸기'를 하기보다는 공익재단 설립과 학술지 창간 등에 보듯이 대외신인도 제고에 역량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격보다 수성이 어렵다는 점에서 예상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의 반격에 대비하는 지혜를 마련하는 것이 50년 제도개선의 성과를 지켜내는 일이라는 점에서 남은 임기동안 가장 중요하게 역점을 두어야 할 회무일 것으로 보인다.

정구정 회장은 제도창설51주년 기념사에서 "세무사업계의 미래과제는 회원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제도개선과 더불어 세무사업계의 상생과 공존의 틀을 구축하는 것”이고, 또 "50년 제도개선 성과를 잘 지켜 나가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회원들의 단합된 힘을 집행부에 보내 달라”고 당부했다.

 

회원들이 단합하고, 그 힘을 집행부에 보태 줄 때 제도개선도 또 지켜내는 일도, 그리고 위상제고도 가능해 질 것이라는 메시지였다.

조세일보 / 서주영 기자

seongima @ joseilbo.com

 

세무사신문 제589호(201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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