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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017]
금융기업들 조세피난처 선호 이유는
[2012-10-03]
조세당국 "탈세 가능성 있어 주시"

 

금융기관들은 조세피난처에 해외법인을 집중적으로 설립하고 영업을 하는 것은 절세를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당국과 금융당국은 금융기관들의 이런 영업행태는 잠재적 불공정 거래와 관련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계속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사 "합리적 선택"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국내 10대 증권사의 총 해외자산(1조5천675억원) 중 81.4%(1조2천765억원)는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법인이 보유하고 있다.

4대 금융지주의 조세피난처 법인도 해외자산 28조7천204억원 가운데 5조148억원(17.5%)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세우는 것은 세금혜택이 크고 해외진출이 쉽기 때문이다.

조세피난처는 외국기업에 대해 감세나 면세 혜택을 주기 때문에 회사를 설립하더라도 비용이나 수익성 면에서 매우 유리하다.

케이만군도는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직접세가 전혀 없어 학계가 '세금 천국(Tax Paradise)'으로 분류한다. 여기에 법인을 세우면 영업을 통해 나온 수익은 납세 없이 고스란히 회사의 이익이 된다.

주식이나 펀드 같은 금융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증권사의 경우, 세금을 안 내는 만큼 투자자에게 더 높은 목표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조세피난처에 세운 법인의 금융상품을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법인 중에는 세금 감면 혜택 외의 이점을 노리는 경우도 있다. 홍콩, 싱가포르는 국제 금융 거점지역으로 해외 진출이 법인 설립의 주요 동기다.

하나금융지주는 "저렴한 법인 설립 및 유지 비용 때문에 케이만군도를 택했다"고 설명했다.


◇조세당국 "관리감독 철저히 한다"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세우는 회사는 대부분 외환거래법상 신고의무를 준수한 합법적 사업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불공정 거래의 가능성은 잠재한다.

현재 외환거래법상 해외법인 설립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 대상은 본점에 한정되어 있다.

즉 현지 법인이 개설한 영업점이나 사무소는 국내 감독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고도 해외에서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 때문에 조세당국은 명목상 현지 법인을 유지하면서 실제 수익의 대부분을 지점을 통해 내는 방식으로 세금을 축소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본점은 케이만군도에 설립하고 지점을 홍콩에 둔다면 홍콩에서 벌어들인 투자수익은 케이만 군도 법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처리된다"며 현 외환거래법상의 허점을 파고든 탈세 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응당 부담해야 할 세금을 회피하는 문제도 있지만, 해외법인이 벌어들인 소득 자체를 축소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내에 있는 모기업의 실적도 축소하는 결과를 낳는다. 간접적 탈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최근 은행업에 관련된 조세회피 행위가 늘었다는 해외 연구결과를 언급하며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소득을 인위적으로 축소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역외 탈세를 통해 국부유출은 물론이고 대기업이 조세회피를 통해 자산을 증식하는 과정에서 양극화도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최근 몇 년간 기업들의 조세피난처 투자가 급증했다"며 조세피난처와 거래하는 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회: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