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둘째 날인 8일 세제 혜택의 대기업 편중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은 조세감면, 할당 관세의 혜택이 대기업에 돌아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은 지하경제의 현황을 파악해 세수 확보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민주통합당 김현미 의원은 이명박 정부 4년간 조세감면액이 모두 119조4천466억원에 달하고 조세감면율이 연평균 14.5%로, 참여정부의 마지막 해인 2007년의 12.5%보다 2%포인트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3년간 법인세 감면액 21조2천484억원 가운데 재벌ㆍ대기업의 감면액이 10조8천562억원으로 51%에 이른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홍종학 의원은 재벌 기업이 지난 4년간 할당 관세 적용으로 전체 세수 감소분의 60%에 달하는 3조3천억원의 과세특례를 받았다며 "할당관세가 재벌기업에 세금을 덜 받는 '숨겨진 풀주세' 전략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관세청이 면세점 특허 갱신 기준을 바꿔 재벌 면세점에 특혜를 주려 한다고 주장도 했다.
특허를 갱신하려면 외국인의 이용자 수와 매출액 비중이 일정 수준을 넘어야 하는데, 관세청이 이 기준을 없애려 한다는 것이다.
올해 허가 갱신이 도래하는 업체 가운데 이 기준을 충족 못 하는 업체가 있어 "일부 재벌 면세점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설훈 의원은 대기업의 과다한 사내 유보금에 과세할 것을 제안했다.
3월 말 현재 45개 기업집단의 사내유보금은 313조원이고, 이 중 10대 재벌그룹의 유보금은 183조원으로 전체의 58.5%에 달했다.
설 의원은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새로운 세금을 만들어야 한다"며 적정 사내 유보금을 넘어서는 사내 유보금에 법인세를 매길 것을 제언했다.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기업의 '적정 유보 초과소득'에 과세하고 있다고 설 의원이 주장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지하경제와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 세정환경이 열악하다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정보를 국세청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의원은 기재부가 2007~2011년 발표한 세법 개정안의 항목 수는 총 2천222개로 연평균 444개나 됨을 들면서 "`장관도 정신 못 차릴 정도'의 잦은 세법 개정 때문에 외국계 기업과 중소기업의 불만이 폭발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은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주문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27%에 달하는 지하경제의 존재를 무시하고서 조세부담률을 작성하는 것은 통계수치의 왜곡일 뿐 아니라 성실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이 있다고 비판했다.
각종 사회정책을 위한 재정 소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서 정부가 조세감면정책을 전면적으로 손질하고 소득구간과 소득세율을 동시에 조정해 달라는 당부도 했다.
이만우 의원은 우리나라 면세점 이하 근로자 비중이 높고 일부 근로자가 전체 소득세액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를 개편해 소득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