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소득세의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2억원 초과'로 낮추는 내용의 세제개편을 검토하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최고세율(38%)을 적용하는 과세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사실상 `부자증세'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 한동안 잠잠했던 증세 논란이 다시 불거질지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새누리당 간사인 나성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현행 소득세 과표구간은 ▲4천600만원 이하 ▲8천800만원 이하 ▲3억원 이하 ▲ 3억원 초과 등으로 나뉜다. `3억원 초과'에는 최고세율인 38%가 적용된다.
이 과표구간을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등으로 바꾸자는 게 개편안의 골자다.
이러한 소득세법 개편안을 시행할 경우 약 1천245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예상된다.
나 의원은 기획재정위 산하 조세소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향후 조세소위 차원에서 소득세법 개편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나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1996년 마련된 현재의 소득세 과표구간이 변화없이 15년간 유지되고 있고, 작년 말 여야가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면서 소득세 체계에 문제가 생겼다"면서 "소득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당 차원에서 결정된 방안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먼저 조세소위 차원에서 소득세 개편을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