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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053]
신동우 "조세심판 대다수 법정기간 90일 넘겨"
[2012-10-05 연합뉴스]

 

대다수의 조세심판 사건이 법정 처리 기간인 90일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 신동우(새누리당) 의원이 5일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심판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일반 고액사건의 경우 203일, 소액사건의 경우 127일로 조사됐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심판청구사건이 90일 이내에 처리된 비율은 일반 고액사건 21.1%, 소액사건 36.7%로 집계됐다.

지난해 처리 대상 사건은 8천150건이었고 이 가운데 6천296건이 처리돼 77.3%의 처리율을 기록했다.

 [조회: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