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등 미성년자를 사업장 대표로 등록,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학영(민주통합당) 의원이 9일 공개한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18세 미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총 3천508명이며 이 가운데 사업장 대표자가 156명이나 됐다.
미성년 사업장 대표는 전원이 '개인사업자'였다.
최연소 사업장 대표의 나이는 1세로, 월 5만5천100원의 건보료가 부과됐다. 2~4세 대표자들에게 매겨진 보험료는 6만50~17만8천260원이었다.
미성년 사업장 대표들은 부동산 임대사업장의 공동대표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18세 미만 사업장 대표 156명의 평균 건보료는 9만9천356원으로, 보험료율 5.8%를 적용하면 월 소득이 약 171만원에 해당한다.
반면 건보에 가입된 18세 미만 근로자 3천352명의 월평균 보험료는 2만5천36원으로 월 소득은 약 43만원선이다. 대부분 아르바이트 청소년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의원은 "영유아 공동대표는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일 것"이라며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사례에 대해 실태 조사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