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컨텐츠>생활ㆍ문화
 [조회: 1715]
대한제국 독도 실효지배 자료 조세박물관 특별전시
[2012-10-09 연합뉴스]
박물관 개관 10주년 기념 전면 개편


대한제국이 독도에 대한 과세권 행사를 하달한 '울도군 절목(울릉군 시행세칙)' 사본을 국세청 조세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다.

국세청은 세금전문 박물관인 조세박물관을 2002년 10월에 개관한 지 10년 만에 전면 개편해 9일 재개관한다.

재개관에 맞춰 국세청은 전국의 박물관에서 고서, 사진자료 70여점을 추가로 수집하고 관람동선에 맞게 이해의 장, 역사의 장, 특별전, 현대관&체험관으로 구분해 전시실을 재구성했다.

근대 코너에는 지난달 울릉군이 공개해 화제가 된 울도군 절목이 특별 전시된다.
울도군 절목은 1902년 4월경 울도군의 행정조직 운영과 각종 민정, 조세 업무의 추진 등을 실질화시킴으로써 도서지역인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현실적 지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내부(內部·현 행정안전부)가 하달한 업무시행지침이다.

여기에는 몰래 넘어온 일본인들이 나무를 함부로 베어 가는 것을 특별히 엄금하고 섬의 백성 중에 가옥과 토지를 혹시라도 외국인에게 몰래 매각하는 자가 있다면 마땅히 일률(一律)로 처리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각 도의 상선이 이 섬에 정박해 고기잡이나 미역 채취를 하면 10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고 상선 중에 타지역으로 출입하는 화물은 화물가액에 따라 100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둬 섬의 제반 경비에 보용(補用)하라는 지시내용도 있다.

조세박물관에는 또 국민의 세 부담 경감과 공평과세를 위해 노력한 선조의 지혜와 애민정신을 엿볼 수 있는 '우수한 조세제도'가 신설됐다.

법 시행 전에 국민의 4분의 1이 참여한 여론조사를 해 토지의 품질을 6등급, 수확량을 9등급으로 세분해 공편한 세금을 부과한 세종대왕의 공법(貢法)과 조세 금납화(金納化)의 전기가 된 대동법(大同法)의 입법사례가 소개됐다.

이외에 1776년 토지의 실제 경작상황을 파악해 작성한 토지대장인 양안(量案), 1889년 전세(田稅)를 부과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소출액, 소작인 등을 살펴 작성한 깃기(衿記) 등 희귀자료를 볼 수 있다.

국세청은 세계기록문화유산인 조선왕조실록 안의 세금이야기를 발췌해 재미있는 삽화와 스토리텔링기법을 활용한 '세금을 고르게 하여 백성을 사랑하라' 특별전도 연다.

자세한 내용과 관람예약은 박물관 홈페이지(www.nts.go.kr/museum)를 참고하면 된다.

김해경 국세청 세정홍보과장은 "이번 박물관 개편으로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의 우수한 조세제도와 국세행정의 발전과정을 보면서 역사와 민족의 우수성에 대한 자긍심과 세금의 중요성을 느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회: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