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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급여 신청시 소득증명 안내도 된다
[2012-10-09 연합뉴스]

 

내년 상반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영유아가 있는 부모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급여를 신청할 때 소득금액증명서를 안 내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와 합동으로 고용ㆍ사회복지와 관련된 26개 생활불편 민원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영유아 보육료나 기초생활보장비, 한부모 가족급여, 장애인ㆍ노인 복지급여를 신청할 때 소득금액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보육료ㆍ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안내 지침 등 관련 지침을 개선할 예정이다.

행정기관은 대신 내부 시스템에서 소득금액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소득이 없는 급여신청자는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별도로 세무서 등에 가야 했다.

작년 한 해 사회복지 급여 신청건수는 110만1천355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100만명 넘는 급여 신청자들이 소득금액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급여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올해 11월부터 자동차가 있는 장애인에게 장애인등록증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기능을 통합해 발급한다.

지금까지는 장애인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으려면 지자체에 가서 카드를 따로 발급받아야 했다. 작년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신청건수는 14만5천800건에 이른다.

이 밖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처리기간이 30일에서 7일로 단축되는 등 민원사무 7종의 법정처리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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