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원 5명중 1명은 세금을 잘못 부과했다는 이유로 징계, 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재영(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1년 자체감사를 통해 세금 과다ㆍ과소 부과 사례를 적발한 건수는 2천130건이며 이로 인해 4천132명에게 신분상 조치가 내려졌다.
조치 내용은 징계(견책 이상) 21명, 경고 1천684명, 주의 2천427명이다.
규정보다 세금을 지나치게 많이 부과한 금액은 727억원, 적게 부과한 금액은 4천54억원이다.
2010년에는 징계 33명, 경고 1천689명, 주의 2천377명 등 모두 4천99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과소부과 4천94억원, 과다부과 865억원이 이유다.
국세청 전체 인원이 2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5명중 1명은 매년 부당과세와 관련해 신분상 조치를 당하는 셈이다.
올해 1~6월 세금 과다(2천588억원) 또는 과소(702억원) 부과 사례 적발 건수는 1천4건이다. 이로 인해 1천744명에게 신분상 조치가 내려졌다.
조치 내용은 징계 11명, 경고 662명, 주의 1천71명이다.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부당과세의 경우 해당 직원은 물론 담당 팀장, 과장에게까지 지휘책임을 물리기 때문에 전체 인원이 많은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하는 바람에 납세자가 불복에 의해 환급을 받은 사례는 지난해 4천554건, 금액으로는 6천23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0년에 비해 건수 기준으로 3배, 금액 기준으로는 30%가량 늘어난 것이다.
또 올해 1~6월 음주운전 등 기강위반과 금품수수, 업무소홀로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은 모두 30명이다.
금품수수가 17명, 기강위반 4명, 업무소홀 9명 등이다. 징계내용은 파면ㆍ해임ㆍ면직 6명, 정직ㆍ강등 6명, 감봉 2명, 견책 16명이다.
작년에는 금품수수 57명, 기강위반 12명, 업무소홀 16명 등 85명이 징계를 받았고 14명이 공직에서 추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