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를 위반한 60명을 적발하고 1억9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거짓 신고' 12명, 거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지연 신고' 48명이다.
자치구별로는 유성구가 32명(4천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구 16명(4천290만원), 대덕구 5명(1천552만원), 동구 4명(7천120만원), 중구 3명(1천276만원) 등의 순이었다.
시는 이들에 대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하도록 관할 세무서에도 통보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는 부동산 거래 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실거래 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아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토지, 건축물, 입주권·분양권 거래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실거래 가격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정영호 시 지적과장은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