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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談] 세무사제도개선 범국민서명운동에 참여하세요 -서명실적 1위 안석호 세무사

 

2005년으로 예정된 뉴라운드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본회에서는 변호사들이 독점해온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확보와 세무사 자동자격부여제도 폐지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실시한 세무사제도개선 범국민서명운동에 8월 31일 현재 120만명이 서명했다.


총 16,404건의 서명을 받아 회원들 중에서 가장 많은 서명실적을 올려 세무사제도 창설 제41주년 기념식에서 공로상을 받은 안석호 세무사를 만나보았다.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이 확보되고 세무사자동자격 부여제가 폐지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 현행법상 모든 소송사건은 변호사가 아니면 수행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높은 수임료 때문에 소규모영세사업자는 소송을 하더라도 소송이익이 소송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소규모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습니다. 이런 때에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저렴한 수임료를 받고 영세소규모사업자의 소송대리를 수행한다면 납세자의 권익이 크게 보호될 수 있습니다. 독일 등 외국에서는 이미 세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주고 있습니다.

 

또 세무사시험이 엄격히 시행되고 세무사제도가 엄연히 있는데도 시험으로 검증되지 않은 자에게 공짜로 세무사 자격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하지 않고 법률회계시장이 개방된다면 세무회계의 전문지식을 가진 미국 등의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게도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주어 세무대리부문까지 문호를 개방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세무사제도개선을 위한 서명운동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요.

-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사람이라도 더 주지시키고자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는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공원, 시장, 특히 교대전철역(3호선)과 1·2·3·4·5호선 지하철을 타고 왕복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받았습니다.

 

△서명운동시 상대방에세 어떻게 주지시켰으며, 상대방 반응은 어떠했는지요.

- 소액납세자 및 젊은층 납세자에게 절대적으로 이익이 되며 도움이 제일 많이 된다고 설명하면서 이해시켰습니다.

 

△서명운동과 관련하여 본회나 회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 본회에서는 5,000여 회원들이 다같이 의견을 집약시켜 범국민서명운동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면서 서명운동에 관한 현안문제 등을 홍보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해 가야 합니다. 또 우리 회원도 세무사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젊은층 회원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본회의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결집된 힘과 화합으로 뭉치면 안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350호 (2002.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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