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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곽진업 전 국세청 차장 항소 기각
[2012-10-12 연합뉴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허부열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진업(66) 전 국세청 차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에서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유권자들에게 식사와 향응을 제공, 공명선거 분위기를 훼손한 점은 지탄받아 마땅하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하면 1심의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곽씨는 4·11 총선 때 민주당 경남 김해을 후보로 출마하려고 지난해 6월 불법 사조직을 만들어 사무실 운영비, 유권자 대상 활동비, 식사비 명목으로 사무국장 정모씨(34)에게 4천여만원을 준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곽씨는 민주통합당 김해을 선거구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당내 경선에서 패해 선거에 출마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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