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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세무사회 건의 수용, 세무사에게 4대보험 전자신고 허용
세무사에 대한 4대보험 전자신고 허용으로 회원사무소 불편해소 돼
정구정 회장, “4대보험신고업무 불편 개선 위해 계속 노력할 터”

 

회원사무소에서 4대보험 신고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팩스로 신고하던 불편이 10월부터 4대보험신고를 전자신고 할 수 있게 되어 회원사무소의 4대보험 신고업무에 따른 회원들의 고충과 부담을 덜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세무사회의 지속적인 건의를 수용해 이번달 15일부터 세무사를 ‘업무대행 사용자’로 인정하고 4대보험 통합신고를 전자신고로 할 수 있도록 4대보험 통합사이트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자에게만 웹EDI(전자문서교환시스템) 상의 4대보험 전자신고를 허용해 왔다. 때문에 회원들은 서면(팩스)으로만 수임업체의 4대보험 신고업무를 처리함에 따라 많은 불편과 고충을 감수해 왔으며 그에 따라 회원들은 4대보험신고업무에 따른 업무량 과중을 해소해 줄 것을 세무사회에 호소해 왔다.

지난해 4월 출범한 정구정 회장은 그동안 4대보험신고의 서면(팩스)신고방식이 회원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개선방안을 연구해왔다. 수차례 내부회의를 열어 회원사무소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아이디어를 도출해 이를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보수총액신고 기간을 변경한데 이어서 이번에는 4대보험신고를 팩스(서면)신고를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구정 회장은 “현 집행부는 4대보험 신고업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번에 세무사도 4대보험 신고를 전자신고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보수총액신고 기간을 매년 2월말에서 연말정산 이후인 3월 15일로 변경 한 것에 이은 두 번째 성과로서 회원들의 4대보험 신고업무에 따른 고충을 덜게 되어 기쁘다”고 성과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한편 종전 4대보험신고의 서면(팩스) 신고 방식은 회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했었다. 전송과정에서 자료가 누락되거나 오류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책임을 회원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회원들은 팩스로 관련 문서를 분명히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못받았다고 하면 재전송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세무사를  ‘업무대행 사용자’로 지정함에 따라 세무사도 자신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웹EDI상에서 언제든지 4대보험 전자신고가 가능해졌다.

이로써 회원들은 업무시간 대폭 축소, 산출근거 확인(건강보험), 문제발생 시 책임소재 명확화 등의 혜택을 누리게 됐다. 특히 건강보험의 경우 신고절차의 복잡함 때문에 급여변동이 일어나도 바로 신고하지 않고 한꺼번에  정산하는 관행이 일반적이었다.

이 때문에 신고기간이 임박하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사업자와 회원들간의 마찰도 종종 벌어졌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급여 변동내역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 보험료 정산 시 사업주와의 마찰도 사라질 전망이다.

또한 세무사 이름으로 대행신고를 하는 관계로 제한적이긴 하지만 업무대행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명분도 갖추게 됐다.

백정현 업무이사는 “4대보험 신고가 분명한 대행업무지만 대부분 회원들이 현실적인 여건상 수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4대보험 대상업체의 대부분이 전자신고로 이행될 경우 전자신고세액공제와 유사한 ‘4대보험전자신고세액공제’ 내지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보험료 징수법상의 사무대행기관에 준하는 지원금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무사가 4대보험 전자신고의 ‘업무대행 사용자’로 등록하기 위해선 국민건강보험 공단 웹EDI를 통해 4대보험 관련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야 하며 거래처의 업무대행 위임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무대행 사용자로 등록된 세무사는 사업장 종사직원이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서만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것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정구정 회장은 “4대보험신고를 전자신고할 수 있게 됐지만 아직도 개선되지 않아 회원들에게 불편을 주는 4대보험 신고업무와 관련된 불편사항과 고충사항을 계속하여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웹EDI 홈페이지 초기화면 

 

세무사신문 제590호(20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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