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세무사사무소에서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 준수의무 이행을 돕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매뉴얼’을 만들어 회원사무소에 제공한다.
회원사무소에서는 수임거래처와의 계약시나 사무소 직원 채용시 업무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징구해야 하는데 관련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반드시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가 필요하다. 세무사 사무실은 업무 특성상 납세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수집방법 및 동의사항 등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회원사무소에서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어떻게 적용되며, 어떤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제대로 알 수 없어 세무사회가 세무사사무소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정구정 회장은 회원사무소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법을 충실히 준수할 수 있는 표준지침을 마련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세무사회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TF팀을 결성해 개인정보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및 보안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아 회원사무소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준수 매뉴얼’을 준비했다.
이번에 회원사무소에 배포될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매뉴얼’에는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받기 ▲개인정보 처리방침 만들고 공개하기 ▲내부관리계획의 수립과 보안조치 ▲회원사무소에서 필요한 기타조치사항 ▲자주묻는 질문 및 답변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회원들은 세무사회가 배포한 ‘개인정보보호 준수 매뉴얼’을 그대로 사용해선 안된다. 1만여 회원 사무소(세무법인)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이 모두 동일할 수 없는 만큼 각 사무소의 특성에 맞게 매뉴얼의 내용을 수정해 개인정보보호지침으로 활용해야 된다.
특히 회원들은 회원사무소에서 만든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 정보주체에 공개해야 하며, 이를 위반 할 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유의해야 한다.
이번 매뉴얼 제작을 주관한 안연환 연수이사는 “지난 3월말부터 강화돼 시행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경우 상당금액의 과태료 처벌이 뒤따르니 회원사무소에서는 세무사회에서 배포한 매뉴얼을 참고해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무사회는 회원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회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무료회원희망교육을 실시해 높은 호응을 얻은바 있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회가 배부하는 매뉴얼 이외에 세무사회 홈페이지 세무연수원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보호법 동영상강좌를 시청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회원들에게 배포된 개인정보보호 준수 매뉴얼은 세무사회 홈페이지 세무사 전용의 [회원공지]나 [자료실]에서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세무사신문 제590호(2012.10.16)